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1-20 00:00
Attachment 4-2-38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_규정입안서_신구조문.hwp
1. 개정 사유
가. 정부의 여성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전임교원의 심사 대상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출산휴가 신청 교원은 달리 적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