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교원인사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Attachment 4-2-1. 교원인사 규정_170222.hwp
<개정 사유>
가. 2016학년도 제16차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규정 개정 :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임기 변경 나. 상위법령 및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과 불일치 사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