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전과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12-27 00:00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제5조(지원자격 및 횟수)
- 전과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과에 필요한 지원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년단위가 아닌 학년별 수료학기를 같이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함
(1학년 수료는 2학기, 2학년 수료는 4개 학기를 이수학점과 함께 명시)
- 2017학년도 신입생의 졸업이수학점 하향조정으로 인한 2학년 및 3학년의 수료학점
변경내역을 전과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