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Attachment 4-3-12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_입안서.hwp
1. 제정일자 : 2017. 7. 17
2. 제정사유
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의 후속조치로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른 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