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개정사유>
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수업시간은 학칙을 따르도록 관련 법령 등이 제·개정됨
나. 현재 본 대학 규정에는 주간 75분(야간 45분) 단위 수업시간만 명시되어 있음
다. 학점은행제 학습과목(3학점)의 주당 수업시간은 이론 3시간, 실습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75분 수업보다는 50분 단위 수업시간 운영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음.(현재 정보과학교육원의 강의 및 실습 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임)
라. 또한 학점은행제의 경우 외래강사가 70%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50분 단위의 수업시간 운영이 필요함
마. 따라서 본 대학 규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50분 단위의 수업시간 운영도 가능토록 추가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