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7. 재무행정_개정 내역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6-27 00:00
주요내용
가. 관련 근거 : 2018학년도 제1차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의결사항
나. 변경내용
1) 내용 추가 : "기금이 기타금융상품(주식)인 경우, 현금화 가능한 기타금융상품으로 제한하고, 기금조성 시점에서 현금화 추정금액의 2%이내에서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기금 유치 주관부서 변경(홍보팀 → 대외교류팀)
3) 연간 1인 최대 포상액 상한선(3,000만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