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2. 위원회_개정 내역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18-02-05 00:00
Attachment 6-0-28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_신구조문대비표.hwp
주요 개정 내용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