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8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19-12-26 00:00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 11조 3항에 의거, 특별전임교원의 특별연구학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연구학기라 함은 특별전임교원이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학부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기간) 특별연구학기는 6개월로 하며, 3월 1일, 9월 1일에 개시한다.
제4조(자격) 특별연구학기의 수행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휴직, 징계기간을 제외하고 8년 이상 근속한 부교수 이상의 특별전임교원
2. 특별연구학기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까지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
3.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자
4. 특별연구학기 수행 이력이 없는 자
제5조(허가절차) 신청자는 특별연구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 학장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6조(심의 및 선정) 특별연구학기 신청자에 대한 심의는 재직기간, 잔여 재직기간, 소속 학과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7조(선정인원) ①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의 수는 학기당 전체 특별전임교원의 10% 이내로 한다.
② 학과별(인제니움학부대학의 경우 계열고려) 특별연구학기 수혜자는 동일기간 중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기간변경 및 취소) 허가된 특별연구학기 수행시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만 가능하다.
제9조(처우) ①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수행기간 중 인사에서 재직교원과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한다.
③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 특별연구학기 기간 중의 보수는 교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의무) ①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교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년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한 교원은 특별연구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의 복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연구학기 수행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특별연구학기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주저자 논문 1편
2. 산학협력특별연구학기 : 기술이전료 및 산업체연구비수행액 및 순수기여금 점수 200점 이상
③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게재 또는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글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논문 게재 시 “이 논문은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저서 발간 시 서문에 이 저서는 0000년도 광운대학교 특별연구학기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3. 영문표기 : “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leave with support from Kwangwoon University in 20XX”
④ 특별연구학기를 수행 중인 교원은 국내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본교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강의 및 지도는 가능하다.
제11조(보수의 반환) 특별연구학기가 종료된 교원이 제 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 9조에서 정한 보수 전액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