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7 광운대학교 신문사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신문사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4-16 18:08
광운대학교 신문사 운영 규정
제정일 : 1977. 3. 1
개정일 : 2020. 4.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주소) 본사는 광운대학교 신문사라 칭하고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광운대학교 학칙 제96조 제5호에 따라 본사는 대학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교내 언론기관으로 건전한 학풍진작과 올바른 대학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학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3>
제3조(사업) 본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07. 11. 13>
1. 광운대신문 발간<개정 2007. 11. 13>
가. 본 대학교의 행사, 공지사항
나. 국내외 과학, 사회, 문화 및 교육 관련 소식
다. 교수의 논설, 연구논문, 작품
라. 학생의 논문, 작품
마. 병설학교의 행사, 공지사항
바. 교내외 과학, 사회, 문화 및 교육 관련 소식의 영문 기사<개정 2020. 4. 16>
사. 외부투고<개정 2020. 4. 16>
2. 도서출판<개정 2020. 4. 16>
3. 각종 교내외 행사 추진<개정 2007. 11. 13><개정 2020. 4. 16>
4. 기타 부대사업<개정 2020. 4. 16>
제 2 장 기 구
제4조(임원 및 직원) 본사의 임원 및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발행인 1명
2. 편집인 1명
3. 인쇄인 1명
4. 주 간 1명
5. 행정 간사 1명<개정 2007. 11. 13><개정 2020.4. 16.>
6. 편집장 1명
7. 부 장 4명
8. 학생기자 (정기자, 수습기자, 객원기자) 약간 명<개정 2007. 11. 13>
제5조(임원 및 직원의 임용) ① 발행인은 총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편집인은 총장이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개정 2007. 11. 13>
② 인쇄인은 법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③ 주간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하며, 편집인과 주간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3>
④ 간사는 주간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⑤ 편집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개정 2007. 11. 13>
⑥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주간이 보임한다.
⑦ 정기자는 수습기자로 선발되어 본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수습교육을 받은 자로 주간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다만,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본 대학교 재학생은 주간이 추천하고,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자로 특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 11. 13><개정 2007. 11. 13>
⑧ 수습기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 중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발행인이 임명한다. 다만,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본 대학교 재학생은 주간의 추천으로 수습기자로 특채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3>
⑨ 객원기자는 본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중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발된 학생으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신설 2007. 11. 13>
제5조의 2(학생기자의 자격) ① 학생기자는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객원기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1. 13>
② 휴학 및 제적된 학생은 복학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면 학생기자 자격이 주어진다. 주간이 주관하는 심사 및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학생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0. 8. 12> <개정 2020. 4. 16>
③ 휴학한 기자가 복직할 경우 직급은 정기자로 한다. 이때 조직 내 서열은 기수제가 아닌 근무기간을 고려하는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 4. 16>
제6조(편집자문위원회) 본사에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 11. 13>
제 3 장 직 무
제7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 ① 발행인은 사장으로 본사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임원과 기자의 임명권을 갖는다.
② 편집인은 본사의 재산과 제반 사무를 상시 감독한다.
③ 주간은 발행인과 편집인을 보좌하여 신문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학생기자를 지도 감독한다.<개정 2007. 11. 13>
④ 행정간사는 주간을 보좌하여 신문사 행정실무를 담당한다.<신설 2007. 11. 13><개정 2020. 4. 16>
제8조(학생임원의 임무)<삭제 2007. 11. 13>
제8조의 2(편집국) ① 편집국은 편집 계획, 취재, 신문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신설 2007. 11. 13>
② 편집국에는 편집장, 취재부장, 사회부장, 문화학술부장, 사진부장, 학생기자를 둔다.
③ 편집장은 신문 편집의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각 부장은 각 부의 소관활동을 담당 처리한다.
제9조(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직능) ①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인, 주간 및 행정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본 대학교의 전임교수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위촉하는 3인의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 13>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07. 11. 13>
1. 제3조의 사업관련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 본사 규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3. 학생기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
4. 기타 본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 4 장 편집회의
<신설 2007. 11. 13>
제10조(편집회의) 본사는 신문의 편집기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둔다.
제11조(편집회의 구성) 편집회의는 주간, 편집자문위원, 편집장, 각 부장 및 학생기자로 구성하고 주간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편집회의 심의사항)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기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13조(편집회의 소집) 편집회의는 주간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신설 2007. 11. 13>
제14조(포상) 편집인과 주간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기자 중 그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편집인과 주간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경고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신문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신문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근무태만으로 3회 경고 시
4. 성적이 부진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가. 지난 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1.50 미달인 경우 해임
나. 지난 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1.50 이상 2.0 미달인 경우 취재비 50% 감봉
다. 지난 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2.0 이상 2.5 미달인 경우 경고
라. 1차 감봉 후 다음 학기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시 해임
마. 1차 경고 후 다음 학기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시 취재비 30% 감봉
제 6 장 회 계
<장번호변경 2007. 11. 13>
제16조(경비) 본사의 운영자금은 교비로 한다.<조번호변경 2007. 11. 13><개정 2007. 11. 13>
제17조(예산?결산)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조번호변경 2007. 11. 13><개정 2007. 11. 13>
제18조(회계연도) 본사의 회게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조번호변경 2007. 11. 13><개정 2007. 11. 13>
제19조(지출) ① 본사의 재정지출은 행정간사의 품의에 의하여 주간, 편집인을 거쳐 발행인의 결재 후 행한다.<조번호변경 2007. 11. 13><개정 2007. 11. 13>
② 정기자에게는 매월 소정의 취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취재비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 11.>
제20조(준용규정)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조번호변경 2007. 11. 13><개정 2007. 11. 13>
부 칙
① (시행일) 이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편집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자의 해임) 기자로서 학칙과 사규를 위반하였거나 학교의 명예 및 신문사의 권위를 훼손, 추락시킨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인이 그 직을 해임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