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8 교원 특별채용 내규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20-04-16 19:04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제정일 : 2007. 12. 20
개정일 : 2020. 4.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특별임용 및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②항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5, 2017. 2. 22, 2020.04.16>
제2조(자격) 본 규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04.16>
1. 일반, 특별전임교원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경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1) 4년제 대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국내외 유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5년이상(학위과정제외)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박사학위(특수분야는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해당 학문분야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연구업적기준 : 교원 인사규정 [별표1]의 학과별 승진기준 중 부교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개정 2020.04.16>
2. <삭제 2020.04.16>
3. <삭제 2020.04.16>
4.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0. 8. 25><개정 2017. 2. 22>
5. <삭제 2020.04.16>
제3조(임용방법) ① 대학원장, 대학장, 산학협력단장, 글로컬교육센터장, 국제교육원장은 특별임용에 필요한 전공분야 및 선발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회의 또는 기관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요청하며, 교무처장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특별임용 교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8. 12, 2016. 1. 8, 2020.04.16>
② 특별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임용직급과 호봉) 특별임용 교원의 직급과 호봉은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5조(교원 특별임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특별임용 교원의 추천을 위하여 특별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장(글로컬교육센터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육원장)과 해당 학과(부) 장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임용 시 대외국제처장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단, 해당 학과(부) 교수로 위원을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분야 전공 타 학과(부) 교수 중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5, 2016. 1. 8, 2017. 2. 22, 2020.04.16>
③ 위원회는 피 추천인이 제출한 서류와 추천 기관장의 의견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 면접을 실시하여 특별임용 교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한다. 단, 일반전임교원과 특별전임교원은 교원 신규임용 내규 제13조, 제14조의 심사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0. 8. 12, 2020.04.16>
제6조(임용심사) 교원인사위원회는 피 추천인의 지원 서류 및 추천 의견서를 토대로 임용 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임용결정)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 예정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 신규임용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4호,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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