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교원 특별 임용내규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04-16 08:23
Attachment 4-2-28 교원 특별 임용내규-개정-교수.hwp
주요 내용
가. 제3조(임용방법) : 학과, 기관에서 요청 시 학과회의 또는 기관별 운영위원회의 동의 추가
나.제5조(교원 특별임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