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04-16 10:29
Attachment 4-3-8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_20200416fff.hwp
주요 내용
가. 규정 제3조(적용범위) 수정
나. 규정 제5조(이수학점)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