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7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19-06-26 13:45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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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통합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장 학위논문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지도, 작성, 제출, 심사에 관한 세칙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가.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과목 2, 3, 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개정 1998. 3. 1, 2004. 3. 1 2012. 8. 21>
나.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개정 2004. 3. 1, 2006. 10. 27, 2007.8. 1, 2014.11.25>
마.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개정 2004. 3. 1>
바. 학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신설 2004. 3. 1 2012. 8. 21>
사.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아. 학칙 제14조 2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허가를 받고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신설 2012. 8. 21>
자.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의 경우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과목 1, 2, 3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신설 2018. 10. 24>
차.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18. 10. 24>
2.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가.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 3, 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인정 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개정 1998. 3. 1, 2004. 3. 1, 2012. 8. 21>
나.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04.3.1.><개정2006.10. 27, 2007. 8. 1, 2014.11.25>
마.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개정 2004. 3. 1>
바.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사. 학칙 제14조 2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허가를 받고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신설 2012. 8. 21>
3. 석?박사통합과정<신설 2004. 3. 1>
가.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 3, 4, 5, 6 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최소 36학점 이상은 석 · 박 공통과목 또는 박사과목 이어야하며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 2005. 9. 1, 2012. 8. 21>
나.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
다.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신설 2004. 3. 1>
라. 8학기(조기수료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04. 3. 1><개정2006.10.27, 2007. 8.1, 2014.11.25>
마.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신설 2004. 3. 1>
바.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신설 2004. 3. 1>
사.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아. 학칙 제14조 2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허가를 받고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신설 2012. 8. 21>
4.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은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기간을 최대 2개 학기 단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등록기간 단축신청 자격은 부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신설 2014.11.25.> <개정 2017. 12. 27, 2018. 8. 22>
계열 | 자격(부논문외 추가 연구실적) | 비고 |
공학/이학 | 본교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SCI 또는 SCIE 제1저자로 게재된 논문 3편 이상 | |
인문/사회 | 본교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제1저자로 게재된 논문 3편 이상. 단, SCI, SCIE, SSCI 제1저자로 게재된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1저자로 게재된 논문 2편으로 인정. | |
5. 단, 편입생, 재입학생, 학사경고자는 연구등록기간 단축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20.06.24.>
제3조(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 시 각 학위과정에 있어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 과정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 학생은 입학 후 바로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년 이상을,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을, 석박통합과정학위과정은 5년 이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 2013. 12. 12, 2016. 2. 3>
1. 석사학위과정
가.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교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 3. 1, 2008. 1. 14>
나.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학과 교수 중에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타 학과 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다. 학생의 연구활동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수 1인 외에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공동논문지도교수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위촉한다. <신설 2008.01.14.> <개정 2017. 12. 27>
2. 박사학위과정
가.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 3. 1, 2008. 1. 14>
나.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학과 교수 중에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타 학과 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다. 학생의 연구활동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수 1인 외에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공동논문지도교수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위촉한다. <신설 2008.01.14.><개정 2017. 12. 27>
제4조의2(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학기개시일전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석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 변경전과 변경후 학생의 연구분야가 유사할 경우에는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도교수의 퇴직, 휴직 등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에 준하지 아니한다. 교수업적평가에 의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도교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5조(학위논문심사청구) 논문지도교수선정과 논문제목을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한다.<개정 1998. 3. 1, 2006. 10. 23, 2014.11.25>
1. 학위논문심사요구서
2. 논문제출승인서 1부(대학원 비치)<개정 1998. 3. 1>
3. <삭제 2012. 8. 21>
4. <삭제 2012. 8. 21>
5. 논문원고는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
6. 소정의 논문 심사료 납부
7. 학회발표논문은 지도교수의 발표보고서(학회에서 발표한 증빙서를 첨부하고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인준을 받아 제출할 것)<개정 1998. 3. 1>
8.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하며, 100% 이상으로 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대학원 입학일 이후 학위논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개정 2012. 8. 21, 2014.11.25. 2016. 2. 3>
9.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6조(논문심사관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로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구성)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학생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은 공동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④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1인 또는 2인의 외부심사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박사학위논문의 외부심사위원 자격은 타학과 교수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⑤ 심사위원 자격<개정 2000. 5. 29>
1. 본 대학 내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내규 제4조를 준용한다.
2.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로 의뢰할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외부인사 자격
석사과정 :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⑥ 심사위원이 유고일 때는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교체한다.<신설 1998. 3. 1>
제8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도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1998. 3. 1>
제9조(논문심사방법)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는 초심, 중심, 종심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결과에 따라 지적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심사위원이 수정된 원고를 확인한 후 가인쇄한 논문 3부를 지정기일 내에 대학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심사위원이 지적 사항의 수정여부를 사열한다. 이 완성된 논문으로 소정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2.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는 초심, 중심(구술시험 병행), 종심으로 1개월 간격으로 구분 실시하고, 초심, 중심과정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제본된 논문 5부를 지정기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이 완성된 논문으로 소정기일 내에 종심을 실시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2호(박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10조(논문심사판정) 각 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학문적 기여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11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첨 본 대학원 논문작성 요령 및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부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1, 2012. 8. 21>
제13조(논문 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4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는 199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사” 및 2항 “바,”3항 “사”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8호에 부논문의 범위는 전국 규모 학술지 이상은 2012학년도 후기 신(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