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2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0-06-24 09:56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일 : 1991. 5. 22
전부개정일 : 2007. 12. 20
개정일 : 2020. 6.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률)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98조제1항과 제101조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조직, 교육과정과 학습자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② 교육원은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2조(목적) <삭제 2020.06.24.>
제3조(소재지) 교육원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6.24.>
제 2 장 직 제
제4조(원장) ① 대학교 직제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 직제규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 밑에 교학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04. 20, 2018. 8. 22, 2020.06.24.>
제5조(주임교수 및 책임지도교수) ① 교육원에 과정 또는 전공제를 두고 대학교 직제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과정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 및 책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 또는 과정의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책임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진로지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06.24.>
② 주임교수는 본원 출강 교수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6>
③ 책임지도교수는 본원 출강 교?강사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④ 주임교수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원 사무분장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6.24.>
제6조(교학팀) ① 본원에 교학팀를 두고 팀에 교학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22>
② 입학홍보 관련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학점운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점운영제 운영내규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06.24.>
④ 교학팀의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원 사무분장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6.24.>
제7조(평생교육사)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법률 제24조 자격의 평생교육사를 둔다.
<개정 2020.06.24.>
제 3 장 위원회
제8조(종류) 교육원에 운영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6.24.>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의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및 본원의 부원장과 교학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외의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22>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원 부원장과 교학팀장 및 주임교수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2, 2020.06.24.>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하고 학사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18. 8. 22, 2020.06.24.>
④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전공주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06.24.>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11조(기능) ①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학사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토록 한다.<개정 2020.06.24.>
1. 교수 충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 2. 22>
2.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사항
3. 원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② 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교?강사 추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원 교?강사 (복무)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20.06.24.>
제12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운영 과정
제13조(교육과정) ① 평생교육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내규를 둘 수 있다.
제14조(학습기간) 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자격) 본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의 지원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학습자 선발방법)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학습자 선발은 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학습비) ① 본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학습비의 반환은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단,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법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0. 2. 9, 2017. 2. 22, 2019.12.26, 2020.06.24.>
제18조(교육과정의 수료) ①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각 과정별로 원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원장 또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6.24.>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과 징계
제19조(학습자의 권리와 의무) ① 학습자는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대학교와 교육원의 시설물을 그 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0.06.24.>
② 학습자는 원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0조(자치회) 학습자는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① 원장은 학습자가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0.06.24.>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제적으로 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3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재정) ① 본원의 운영경비는 학습비, 교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12.26>
②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대학교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신설 2010. 2. 9><개정 2019.12.26, 2020.06.24.>
제 7 장 보 칙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교 학칙,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06.24.>
제26조(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4.>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이 원칙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원칙 시행이전에 수행한 제반 조치는 이 원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