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14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사무분장 내규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사무분장 내규
(제)개정일 : 2020-06-24 15:54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사무분장 내규
제정일 : 1994. 5. 9
개정일 : 2020. 6.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4항에서 위임한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2조(원장) 원장은 소속 교육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 관장한다.<개정 2011. 11. 9, 2018. 8. 22>
제3조(교학부장) <개정 2011. 11. 9><삭제 2018. 8. 22>
제4조(전공 주임교수) 각 주임교수는 다음 사항을 전담한다. <개정 2011. 11. 9>
1. 교과과정 편성과 교수배정 추천에 관한 사항
2. 강사초빙 추천에 관한 사항
3. 휴학?복학?복적에 관한 사항
4.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5. 전공과목?강의시간표 작성 및 담당교수 배정에 관한 사항
6. 취업대책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특강에 관한 사항
8. 수강신청 지도에 관한 사항
9. 소속학과 교수활동에 관한 사항
10. 입학상담
11. 기타 학과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실습주임교수) <삭제 2011. 11. 9>
제6조(취업보도주임 교수) <삭제 2018. 8. 22>
제7조(교학팀) 교육원 교학팀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1. 11. 9, 2018. 8. 22>
1. 기획 및 예산 업무
가. 발전계획 수립
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라. 등록금 책정 및 고지서 발급
2. 직인 및 규정 관리 업무
가. 원장 직인 관수
나.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신청
다. 교육원 요람 편찬
3. 학점은행제 운영 관련 신청 및
보고 업무
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
나. 학습자 등록 신청
다. 학습자 사전 보고
라. 학습자 성적 처리 및 보고
마. 학습자 학점인정 신청
바. 학습자 학위수여 신청
사. 학습과목 운영 실태 보고
아. 총장명의 학위 신청자 명단 및
학위번호 통보
4. 신(편)입생 모집 업무
가. 입시 종합 진행계획 수립
나. 홍보 인쇄물 제작
다. 홍보물 제작
라. 홍보 동영상 제작
마. 신문 광고
바. 인터넷 광고
사. 고교 순회 방문 홍보
아. 수험생 대상 입시 설명회
자. 입학원서 접수 및 입시 상담
차. 입학 전형 관리
카. 신(편)입생 등록 관리
타. 홍보 및 관리 운영
5. 교무 업무
가. 초빙교수 충원
나. 강사 충원 및 관리
다. 교·강사 학력 조회
라. 교·강사 인사 기록 및 정보 관리
마. 경력증명서 발급
바. 강의시수 통지 및 관리
사. 책임지도교수제 운영
아. 출강부 관리
자. 강의평가
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학생 업무
가. 학사일정 편성
나. 학생 지도 및 상담
다. 학생회비 관리
라. 입학(수료)식 계획 및 진행
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 및 진행
바. 축제 및 체육대회 계획 및 진행
사. 근로 장학생 관리
아. 학생 생활 상담 및 진로 지도
자. 학생증 발급
차. 장학 관리
카. 병무 관리
타. 학생 단체 관리
파. 학생 보건 및 후생복지 지원
하. 취업 지도 및 알선
7. 수업 업무
가. 교과과정 편성
나. 시간표 편성
다. 강의실 배정 및 관리
라. 수강 신청
마. 강좌 개설 및 폐강
바. 수업 기자재 및 시험 지원
사. 현장실습 지원 및 지도
아. 원격 강좌 수업 지원 및 관리
8. 학적 업무
가. 학번 부여
나. 재학생 등록 관리
다. 학적 전산 입력 및 생성
라. 학적부 작성 및 관리
마. 성적 수합, 처리 및 관리
바. 학적 변동 신청 접수 및 처리
사. 수료증 발급
아. 제증명서 발급
자. 수료증 및 총장명의 학위 수여
부 칙
① 이 규정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따로이 정한다.
② 이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