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1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06-24 16:06
정보과학교육원 교·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8. 18
개정일 : 2020. 6.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11조제2항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강사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원 소속 교?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강사의 구분) 본원 소속 교?강사라 함은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하며, 초빙교수와 시간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1. 11. 9>
제 2 장 임 용
제4조(자격) ① 초빙교수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는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초빙교수는 정보과학교육원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에 의한 초빙 분야별 2배수를 선정하고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단, 사전 초빙교수 충원 계획(안)은 반드시 본 대학의 교무처와 기획처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2020.06.24.>
1. 임용지원서 및 자기 소개서(연구 및 교육실적 포함)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② 시간강사는 개강 15일 전까지 각 전공 주임교수가 추천하고 정보과학교육원교·강사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 단, 각 전공 주임교수는 시간강사 추천서를 작성,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4.>
제6조(임용기간) ① 초빙교수는 1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 평가에 의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나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 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본원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는 본원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 단위로 하고 직전 학기 강의평가 결과 득한 평점이 별도 본원 내부 기준에서 정한 일정 평점 이상인 강사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정기 학기로 계산하여 통상 4학기를 초과 위촉할 수 없다. 단, 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계약) ① 초빙교수의 임용은 계약에 의하며 계약기간과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② 제3조에 의한 시간강사는 본원 소정의 시간강사추천서로 계약서를 갈음하며 시간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2주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8조(책임시수 및 강의시수) ① 초빙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15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일부 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본 대학의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결강과 보강)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강은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금지) 본원 소속 교?강사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11조(출근일수) 초빙교수는 주 4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제12조(업무 협조) 교·강사는 본원의 담당 강의와 관련하여 학사 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 종료 후라도 업무 협조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사용) 초빙교수는 대외적으로 ‘초빙’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원 명칭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9>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본원 교?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대학과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교?강사에 대하여는 본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교·강사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 운영 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교?강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수
제15조(보수 지급액) ① 초빙교수는 임용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1. 11. 9>
②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본 대학의 시간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본 대학의 지급일로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교원인사 규정, 대학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과 노동관계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