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학칙2-0-3 대학원 통합학칙
대학원 통합학칙
(제)개정일 : 2020-08-26 12:50
대학원 통합학칙
제정일 : 2003. 3. 1
개정일 : 2020. 08.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제3조(대학원의 명칭) 본교에 두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반대학원 : 광운대학교 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2. 특수대학원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개정 2006. 10. 27, 2009. 10. 16, 2010. 2. 9, 2017. 11. 20>
제4조(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신설 2004. 3. 1>
② 각 학위과정 안에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 특수대학원은 제3항의 특별과정 외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별표 3]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0. 16><개정2012. 12. 4, 2015. 11. 10>
제4조의2(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17>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여기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8. 5.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05. 9. 2>
③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5. 3. 1>
제7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4. 3. 1, 2006. 9. 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제8조(학기, 수업 등)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5. 9. 2>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각 특수대학원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스마트융합대학원은 주간수업을, 교육대학원은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9. 2, 2009. 10. 16, 2017. 11. 20>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대면수업 외에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08.26>
제 3 장 입 학
제9조(입학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제10조(입학자격)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 3. 1>
1.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5. 3. 1, 2009. 2. 3, 2016. 8. 11>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③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입학전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2조(지원절차)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제13조(편입학)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은 박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신설 2014.11.25>
1. 정원 외 군위탁생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③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의 소정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의 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제15조(입학전공분야 등)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1>
② 삭제 <2008. 5. 1>
③ 학칙 제14조의 2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등재한다.<신설 2012. 8. 21>
제15조의 2(학과 및 전공변경)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학과 변경은 3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5. 1]
제16조(입학의 허가와 취소) ① 총장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입학등록)
② 재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각 호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정규등록)
③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연구등록)<신설 2006. 10. 27>
④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 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1>
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기 납입금을 소급 인정받는다.
⑥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11.25>
④ 임신?출산?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신설 2014.11.25.><개정 2017. 7. 17, 2018. 10. 24>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신설 2014.11.25>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항번호변경 2014.11.25>
제19조(퇴학 및 제적) ①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5. 3. 1>
1. <삭제 2012. 8. 21.>
2.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개정 2004. 3. 1>
5.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성적불량)
6.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0조(교과과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제21조(수료학점)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최저 이수학점과 총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 박사과정은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1. 일반대학원 :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신설 2004. 3. 1>
2. 환경대학원 : 24학점
3. 경영대학원 : 24학점<개정 2005. 3. 1, 2013. 7. 24>
4. 스마트융합대학원 : 24학점<개정 2004. 3. 1, 2009. 10. 16, 2017. 11. 20>
5. 교육대학원 : 24학점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30학점<개정 2004. 3. 1, 2010. 2. 9, 2010. 12. 7>
7. 건설법무대학원 : 24학점<신설 2006. 10. 27>
② 일반대학원 각 학과(또는 협동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위과정별로 4학기(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신설 2014.11.25>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이수학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학점 초과이수는 총장의 사전승인에 한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2016. 8. 11, 2020.04.16>
1. 일반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3학점<개정2012. 8. 21>
2. 환경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3. 경영대학원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개정 2004. 3. 1, 2005. 3. 1>
4. 스마트융합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09. 10. 16, 2017. 11. 20>
5. 교육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5. 9. 2, 2014. 11. 25, 2016. 8. 11, 2020.04.16>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6. 3. 1, 2010. 2. 9, 2010. 12. 7>
7. 건설법무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신설 2006. 10. 27>
제23조(학업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시험, 출석, 기타 등의 평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단,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I”(유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 | 60 -64 | 1.0 |
F | 59 이하 | 0 |
P | 합격 | |
NP | 불합격 | |
I | 평가유보 | |
② 각 특수대학원은 학업성적의 표시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 및 날인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6>
제23조3(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②제23조3 제①항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③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제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제24조(학업성적의 유효)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1. 일반대학원 : D? 이상
2. 환경대학원 : C? 이상
3. 경영대학원 : C? 이상
4. 스마트융합대학원 : C? 이상<개정 2009. 10. 16, 2017. 11. 20>
5. 교육대학원 : C? 이상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C? 이상<개정 2010. 2. 9>
7. 건설법무대학원 : C? 이상<신설 2006. 10. 27>
제25조(학점의 인정)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6. 8. 11>
1.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때 취득한 학점
2.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3. 편입학생이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4. 재학생이 학점교류 협정교에서 학점 교류학생 또는 교환학생으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개정 2004. 3. 1>
5 재학생이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좌를 이수한 학점. 단, 일반대학원 전과학생의 경우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1, 2017. 7. 17>
6.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자가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7. 학?석사연계교과목으로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학점 <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8. 대학원 인턴십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신설 2016. 8. 11>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4. 3. 1>
1.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산정하는 석사과정 인정학점은 최고 30학점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 졸업자,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졸업한 자는 24학점 이하를 인정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7. 8. 17, 2019. 1. 23>
2.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과정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3. 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최대 15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4. 일반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 대상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또한 국제?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환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준용하며, 한 학기 최대 6학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총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5. 일반대학원 각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에 개설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총 6학점을 각 특수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6.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7.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 개설과목(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한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8. 인턴십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대학원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8. 11>
③ 일반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08.26>
제26조(수료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제 6 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학위취득 자격요건으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단,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7. 8. 17, 2013. 7. 24, 2019. 6. 26>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① 제27조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외국어시험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9. 2>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학생은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③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과에 따라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④ 제1항의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로 한다.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소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⑥ 외국인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시험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5. 9. 2>
⑦ 석사과정에서 학위 취득자격 외국어시험(영어)에 합격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석·박사통합과정에서의 합격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11.25>
제29조(종합시험) 제27조의 종합시험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4. 3. 1>
2. 제27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04. 3. 1><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4. 11. 25>
4.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14.11.25>
5.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조기수료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 <신설 2014. 11.25>
6.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은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25>
7. 석사과정에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 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개정 2004. 3. 1> <번호이동2014.11.25>
8.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번호이동2014.11.25>
9.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번호이동2014.11.25>
10. 제14조의 2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3년 이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신설 2012. 8. 21> <번호이동2014.11.25.>
11.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18. 10. 24.>
제31조(지도교수)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제33조(논문제출시한 등)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본심사가 있어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9년, 박사과정 15년, 석?박사통합과정 15년<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2. 환경대학원 : 시한 없음
3. 경영대학원 : 시한 없음
4. 스마트융합대학원 : 9년<개정 2009. 10. 16, 2017. 11. 20>
5. 교육대학원 : 5년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시한 없음<개정 2010. 2. 9>
7. 건설법무대학원 : 시한 없음
② 제32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연한 내에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4조 2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에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등)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06. 10. 27>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5조(공개강좌)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제36조(연구과정) ① 제10조의 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삭제 2005. 3. 1>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특별과정) <삭제 2004. 3. 1>
제 9 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38조(외국인학생)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학생)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 10 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40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제41조(연구보조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제4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징계의 양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제 11 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4조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3. 1>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제45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12 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46조(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사무조직은 본교의 직제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05. 3. 1>
②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5. 3. 1>
제47조(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또는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5. 3. 1>
5. 기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5. 3. 1>
제4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3. 1, 2015. 1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②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제 13 장 보 칙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산업정보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 학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정보복지대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2014. 11. 25>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 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계 열 | 설 치 학 과 | 입 학 정 원 | 학 위 종 별 |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공학계 | 전자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자통신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기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자재료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컴퓨터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화학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로봇학과<개정 2014.7.15>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환경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건축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자융합공학과<개정 2018.10.24>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컴퓨터과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건축학과<신설 2006.10.27> | ○ | ○ | ○ | ○ | ○ | ○ | 건축학석사 | 건축학박사 | |
이학계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개정2013.07.24>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화학과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
수학과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
인문 사회계 | 경영학과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국제통상학과 | ○ | ○ | ○ | ○ | ○ | ○ | 경제학석사 | 경제학박사 | |
행정학과 | ○ | ○ | ○ | ○ | ○ | ○ | 행정학석사 | 행정학박사 | |
법학과 | ○ | ○ | ○ | ○ | ○ | ○ | 법학석사 | 법학박사 | |
국어국문학과 | ○ | ○ | ○ | ○ | ○ | ○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영어영문학과 | ○ | ○ | ○ | ○ | ○ | ○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커뮤니케이션학과<개정2015.11.10.> | ○ | ○ | ○ | ○ | ○ | ○ | 커뮤니케이션석사 <개정 2015.11.10.> | 커뮤니케이션박사 <개정 2015.11.10.> | |
경영정보학과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
산업심리학과 | ○ | ○ | ○ | ○ | ○ | ○ | 심리학석사 | 심리학박사 | |
국제지역학과 | ○ | ○ | ○ | ○ | ○ | ○ | 지역학석사 | 지역학박사 | |
문화산업학과<신설 2015.11.10> | ○ | ○ | ○ | ○ | ○ | ○ | 문화산업학석사 | 문화산업학박사 | |
예체능계 | 스포츠융합과학과 <신설 2018.10.24> | | | ○ | | ○ | | 체육학석사 | - |
계 | 26개 학과 | 26개 학과 | 27개 학과 | 26개 학과 | 27개 학과 | 26개 학과 | | | |
학연산 협동 과정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정 2017.11.20> 컴퓨터, 전자통신, 보호분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전자부품연구원 전자,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공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신설 2005. 3. 1>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설2013.07.24>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계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 | |
학과간 협동 과정 | 플라즈마바이오디스플레이학과<신설 2005.3.1><개정 2011.7.29>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범죄학과 | ○ | ○ | ○ | ○ | ○ | ○ | 범죄학석사 | 범죄학박사 | |
도시계획부동산학과<신설 2006.10.27.> <개정2013.07.24> | - | ○ | - | ○ | - | ○ | -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2013.07.24> | |
방위사업학과<신설 2007.8.17.> - 경영전공<신설 2014.11.25.> <개정2019.6.26.>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 |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2008.6.18.><개정2016.8.11> | ○ | - | ○ | - | ○ | - | 공학석사 | - | |
건설법무학과<신설 2009.10.16> | - | ○ | - | ○ | - | ○ | - | 건설법무학박사 | |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신설2012.8.21> | - | -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
교육학과<신설 2014.11.25> | - | ○ | - | ○ | - | ○ | - | 교육학박사 | |
재난안전공학과<신설 2015.11.10.>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게임학과<신설 2018.10.24> | | | | ○ | | ○ | - | 게임학박사 | |
실감융합콘텐츠학과<신설 2018.10.24>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
인공지능융합학과<신설 2019. 4. 17.> | | | ○ | ○ | ○ | ○ | 인공지능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 인공지능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 |
ICT융합학과 <신설 2019. 4. 17.><폐지 2019.10.23.> | | | ○ | ○ | | | ICT융합학석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 ICT융합학박사 <신설2019. 4. 17.> <폐지 2019.10.23> | |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10.23.> | | | | | | ○ | - | 부동산법무학박사 <신설 2019.10.23> | |
계 | 5개 학과 | 7개 학과 | 7개 학과 | 11개 학과 | 6개 학과 | 11개 학과 | | | |
총계 | 205 | 140 | 202 | 140 | 194 | 140 | | |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석사) |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환 경 대학원 | ◇ 환경경영전공 ◇ 환경공학전공 ◇ 영향평가전공 ◇ 재난안전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민간부문재해경감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30 | 30 | 30 | 경영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개정 2011.11.9>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 ||
경 영 대학원 | 경영학과 <개정 2011.11.9., 2014.2.7> | ◇주식투자트레이딩경영전공 <신설 2017.11.20> ◇창업컨설팅전공 <신설2011.11.09> ◇경영정보전공 <개정2015.02.06.> ◇호텔외식컨설팅경영전공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20> ◇관광외식경영전공 <신설2016.11.23.> <개정 2017.11.20., 2018.10.24.> <폐지 2020.08.26> ◇자기경영컨설팅전공 <신설2019.6.26> | 75 | 75 | 75 | 경영학석사 | |
서비스경영학과 <개정2007.12.4> | ◇심리안전경영전공 <신설 2011.11.09.> <개정2018.10.24, 2019.6.26> ◇뷰티예술경영전공 <신설 2014.07.15> | 경영학석사 | |||||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신설2017.11.20> | ◇식의학(ND)경영전공 ◇마이크로바이옴경영전공 | 경영학석사 | |||||
마이스터경영학과 <신설 2019.10.23> | 경영학석사 <신설 2019.10.23> | ||||||
스마트융합대학원 <개정 2009. 10. 16> <대학원 명칭 변경 2017. 11. 20> | 스마트 시스템학과 <신설 2017.11.20> | 정보시스템전공 | 50 | 48 | 58 | 공학석사 (00전공) | |
실감콘텐츠기술전공 |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개정 2020.08.26> | |||||||
게임학과 | 게임학전공 <신설 2017.11.20> | ||||||
게임학석사 (00전공) | |||||||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신설 2017.11.20> | |||||||
뷰티융합전공<개정 2017. 11. 20> <폐지 2020.08.26> | |||||||
뷰티융합학석사 | |||||||
관광외식산업학과 <신설2020.08.26> | 관광산업전공<개정 2017. 11. 20> <개정2020.08.26> | 관광외식산업학석사 (OO전공) <개정2020.08.26> | |||||
외식산업전공 <신설2020.08.26> | |||||||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신설2017.11.20>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도시계획부동산 학석사(00전공) | |||||
부동산자산관리전공 | |||||||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 |||||||
의료기기산업전공<신설 2017. 11. 20> | 의료기기산업석사 | ||||||
교 육 대학원 | ◇ 수학교육전공 ◇ 특수교육전공<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개정 2011.11.9., 2016.1.8., 2019.10.23> ◇ 상담심리전공 ◇ 코칭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개정 2011.11.9> ◇ 언어재활ㆍ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신설 2011.11.9> | 95 | 105 | 105 | 교육학석사(00전공) |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석사) | 학위종별 (석사학위과정) |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상담 복지정책 대학원 <개정 2010. 2. 9> | 상담심리치료학과 | ◇ 상담심리치료전공 | 100 | 100 | 90 | 상담심리치료학석사(00전공) <개정 2016. 8. 11>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아동청소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 ||||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 행정학석사(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 ||||
건설법무대학원 <신설 2006.10.27> | 건설법무학과 | ◇ 건설법무 공법전공 ◇ 건설법무 사법전공 ◇ 건설소송실무전공 | 38 | 38 | 38 | 법학석사(00전공) |
계 | | 388 | 396 | 396 | |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 계열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 | 학위종별 | 비고 | |||||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일반 대학원 | 공학계 | 임베디드SW공학과 <폐지 2017.02.28> | - | - | - | - | - | - | 공학석사 | 채용조건형 |
홀로그래피3D 콘텐츠학과 <신설 2012.08.21> | -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재교육형 <신설 2012.08.21> | ||
정보 콘텐츠 대학원 | 공학계 | 3D콘텐츠학과 <신설 2010.12.07> <폐지 2015.11.10> | - | - | - | - | - | - | 문화콘텐츠학석사 <신설 2010.12.07> <폐지 2015.11.10> | 재교육형 <신설 2010.12.07> <폐지 2015.11.10> |
계 | | | - | - | - | - | - | - |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정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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