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0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0-10-28 18:53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1. 5. 14
개정일 : 2020.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 학칙 제82조에서 정의한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27, 2019. 6. 26, 2020.06.2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대학원을 포함한 학부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외국인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관한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 6. 26, 2020.06.24.>
1. 삭제 <2009. 7. 27>
2. 학부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3. 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제3조(지원자격) ① 삭제 <2009. 7. 27>
② 학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학 학칙에 준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6. 26, 2020.06.24.>
1. 1학년 : 정규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학년 : 4년제 정규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개정 2013. 7. 24>
3. 3학년 :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개정 2013. 7. 24>
4. <신설 2009. 7. 27><삭제 2013. 7. 24>
5. 4학년 : 3년제 전문대학 동일(또는 유사) 학과 졸업자 <신설 2013. 7. 24>
③ 각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통합학칙에서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6>.
④ 삭제 <2009. 7. 27>
제4조(서류제출)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 또는 각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2020.06.24.>
제5조(전형기간)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은 매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1개월 전까지 입학사정 및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19. 6. 26>
제6조(전형유형 및 방법) ①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신?편입학 전형(이하 "외국인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 지원자는 대학원 외국인 학생 및 교포학생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개정 2019. 6. 26, 2020.06.24.>
② 외국인전형은 일반 전형과 조건부 전형이 있으며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9. 6. 26>
③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필기고사로 이루어지며,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필기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4, 2016. 1. 8, 2018. 6. 27>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의 인증서 제출자 또는 본교 국제교육원 중급2 이상 수료자 <개정 2019. 6. 26>
2. 영어를 모국어,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지원자 또는 대학교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영어 성적 소지자 <신설 2018. 6. 27><개정 2020.06.24.>
④ 조건부 전형은 서류심사만 시행하며, 일반전형 지원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4>
제7조(조건부 합격) ① 학부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학생 중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조건부 전형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에서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9. 7. 27, 2013. 7. 24, 2019. 6. 26, 2020.06.24.>
② 조건부 합격은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09. 7. 27>
③ 조건부 합격의 유예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06.24.>
제8조(입학심사기준) ① <개정2013. 7. 24><삭제 2019. 6. 26>
② <삭제 2013. 7. 24>
③ <삭제 2019. 6. 26>
[본조신설 2009. 7. 27]
[제9조에서 이동 <2009. 7. 27>]
제9조(입학사정) 입학사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며, 제반 관련 업무는 학부입학의 경우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이, 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 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본조신설 2009. 7. 27]<개정 2010. 8. 12, 2013. 7. 24, 2019. 6. 26>
[제8조에서 이동 <2009. 7. 27>]
제10조(입학허가서 발급) 입학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은 그 결과를 교무처 교육지원팀에, 각 대학원 교학팀은 그 결과를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 통보하고, 국제교류팀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다.<개정 2006. 12. 28, 2009. 7. 27, 2010. 8. 12, 2013. 7. 24, 2019. 6. 26>
제11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은 학기 시작 10일 전까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에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② 도착 신고를 마친 외국인 학생은 학기 시작일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등록을 필한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능력 또는 TOEFL 성적에 따라 소속 학과(부)장이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결정하고 교무처 또는 각 대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제12조(개별학습) ① <삭제 2019. 6. 26>
② <삭제 2019. 6. 26>
③ <삭제 2019. 6. 26>
제13조(성적처리) ① 외국인 학생의 성적처리는 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의 재가로 외국인학생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0.06.24.>
② <삭제 2013. 7. 24>
③ 교무처와 각 대학원에서는 매 학기말 성적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외국인 학생에게 성적표를 교부한다.<개정 2009. 7. 27>
제13조2(직권휴학) ①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미등록 또는 미복학 중인 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학부생은 소속대학장 또는 주관부서장이, 대학원생은 각 대학원 주임교수가 해당 학생의 휴학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② 전항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 요청권자는 직권휴학신청서를 학부생의 경우 교무처에,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8.>
③ 직권휴학 기간은 1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6.24.>
제13조의3(졸업요건) ① 본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은 졸업을 위해 국립국제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최종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TOPIK 4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교 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자체 한국어 졸업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인정 할 수 있다.<신설 2020.6.24.>
제14조(학생지도) ①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항 신설 2019. 1. 23><개정 2019. 1. 23, 2019. 6. 26, 2020.6.24.>
② 외국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과별로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항 신설 2019. 1. 23>
제15조(외국인 등록) ① 외국인 학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학생은 대학교에 등록 즉시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수학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획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4, 2019. 6. 26, 2020.6.24.>
③ 외국인 학생이 학부 및 각 대학원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26, 2020.6.24.>
제16조(장학금) 외국인 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대학원 학생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7. 27, 2019. 6. 26>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대학교 학칙과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26, 2020.6.24.>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제6조 제3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13조의3(졸업 요건)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생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출서류
구비서류 | 학부 | 대학원 | ||
신입 | 편입 | 석사 | 박사 | |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 | ● | ||
2. 사진(4x5cm) 3매 | ● | ● | ||
3.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 | ● | ||
4.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 ● | ● | ||
5. 대학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 | ● | ● | |
6. 대학 학력인증보고서 (중국 국적자) | | ● | ● | |
7. 대학원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 | | ● | |
8. 연구실적조서 및 발표논문(해당자) | | | ● | |
9. 학교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 ● | ● | ||
10.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 | ||
11. 가족 신분증 사본 각 1 부 | ● | ● | ||
12. 호적등본 | ● | ● | ||
13. 예금잔고증명서 | ● | ● | ||
14. 학부모 재직 및 소득증명서 | ● | ● | ||
15. 전형료 | ● | ● | ||
16.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해당자) | ● | ● | ||
17. 한국어과정 이수증명서 (해당자) | ● | ● | ||
18. 기타 입학에 필요한 서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