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5장 연구행정4-5-11 직무발명 규정
직무발명 규정
(제)개정일 : 2020-10-28 19:06
직무발명 규정
제정일 : 2007. 3. 23
개정일 : 2020. 10.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ㆍ장려와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등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및 기술정보 등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 8. 24>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본교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1. 8. 24>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본교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출원유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국내외 권리를 포함한다)은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에 의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24>
② 교직원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담조직) ① 본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에서 전담한다. <개정 2011. 8. 24>
②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지원 및 유지 관리 <개정 2011. 8. 24>
3.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활용 지원
4.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5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2015. 11. 10>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내용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10>
3. 선행기술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1. 10>
4. 양도증(별지 제4호서식)
5. 기술정보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1. 8. 24><개정 2015. 11. 10>
6.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또는 자료 <신설 2011. 8.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교직원에게 문서(별지 제6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별지 제7호서식)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별지 제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 3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1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산학협력부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 8. 24>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등록 여부
4. 직무발명의 출원?등록 비용지원 여부
5.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6.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7. 직무발명 권리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실시·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28.>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9.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10.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심사를 외부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4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지식재산 출원 또는 등록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
④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본교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내의 경우 발명자 1인당 연간(산학협력단 회계연도 기준) 5건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경우 발명자 1인당 연간 5건까지 지원하되 건당 비용의 1/2을 지원한다. <개정 2011. 8. 24, 2015. 11.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는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계상하여 이를 지식재산 출원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4, 2015. 11. 10>
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개정 2011. 8. 24> <삭제 2015. 11. 10>
⑤ <신설 2011. 8. 24> <삭제 2015. 11. 10>
제 5 장 기술이전
제16조(사전공개)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직무발명, 노하우 등에 대해 실시자가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기술이전계약의뢰?사전심의 등) ① 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 협의결과 당해 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체결의뢰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계약체결의뢰서와 계약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심의토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② 착수금, 기술료 등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 협의 단계에서 산학협력단에 특수관계 유무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10.28.>
④ 발명자와 실시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한 가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료 등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을 결정한다.<신설 2020.10.28.>
제19조(특례) 실시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 자체가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기술이전계약 시, 이전당시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 분배대상 및 비율) 산학협력단은 발명의 실시허락,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지식재산 비용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액을 발명자, 산학협력단 그리고 기술이전 기여자에 분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2015. 11. 10>
② 제1항의 기술료의 분배비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 11. 10><개정 2019. 10. 23>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정부주도연구과제(지자체포함)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분배는 정부(지자체)의 기준이나 계약에 우선하여 따른다.<개정 2015 11. 10>
제 6 장 보 상
제23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 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 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 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 보상금 :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공동발명자의 보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의 불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이하 “퇴직 등” 이라 한다)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8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퇴직 후의 취급) 퇴직원이 퇴직 등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직무발명의 권리존속여부) ①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유지·관리비용은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이전 실시 중이거나 기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5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
②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1. 발명자로부터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권 유지를 요청받은 경우 별도 심의 후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2. 발명자로부터 포기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특허권 포기를 결정하고, 동의서 발송 후 3개월간 발명자 미응답 건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권리 포기에 동의했다고 간주한다.
3. 발명자로부터 명의이전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하고, 산학협력단은 이전·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1조의 2(연차등록신청) 제31조 2항에 해당하는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등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직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 산학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 8. 24> <개정 2015 11. 10>
1. 연차등록료 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
2. 양도증(별지서식 제4호)
제32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교직원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접수번호 | | | 결 재 | 담당 | 팀장 | 부단장 | 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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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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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서 | ||||||||||||
발명의 명칭 | 한글: 영문: | |||||||||||
발 명 자 | 구 분 | 성 명 | 지분(%) | 소속 학과 | 전화번호 | |||||||
주 발명자 | 한글: 영문: | | | | ||||||||
공 동 발 명 자 | 한글: 영문: | | | | ||||||||
한글: 영문: | | | | |||||||||
한글: 영문: | | | | |||||||||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 연구과제명 | 지원기관 | 연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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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희망국 | | |||||||||||
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 |||||||||||
발명의 종류 | □ 직무발명 □ 자유발명 | |||||||||||
발명의 현단계 |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 |||||||||||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 예 □ 아니오 | |||||||||||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 | |||||||||||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1. 2. | |||||||||||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 □ 예( ) □ 아니오 | |||||||||||
본 발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 | |||||||||||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 | |||||||||||
특허사무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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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명을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의 내용설명서 | ||
발명의 명칭 | (한글) (영문) | |
발명의 요약 | 발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명의 핵심적인 컨셉을 기재(100자 이내) | |
발명 내용 설명 | 발명의 주요내용 및 특징 (도면 필수) 특허권 보호에 만전을 위하여 가급적 2쪽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세부적인 내용 없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미완성발명으로 신고서 반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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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제안 발명의 특징, 차별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간략히 기재 | |
시장성 및 기술성장단계 | 1. 본 기술이 적용 가능한 제품, 서비스 열거
2. 본 기술이 일부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서비스 열거
3. 시장 현황(관련 분야의 국내/국외 시장상황 및 시장규모에 대한 간단한 기재)
4. 기술의 성장단계 구분 (해당란에 ?표시) □ 초기기술 □ 성장단계기술 □ 이미 성숙된 분야의 기술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국내ㆍ외) | |
1. 선행 특허 (키프리스 http://kpat.kipris.or.kr/kpat/searchLogina.do?next=MainSearch 등 이용) | |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특허문헌 (특허명칭, 특허번호, 일자) | 본 발명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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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논문(보고서, 인터넷자료 등 포함) | |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논문 (문헌명/저자명/페이지 등) | 본 발명의 차별성 (기존 논문과 구별되는 본 발명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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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양도증(지분표시) | |||||||
발명의 명 칭 | | ||||||
지식재산권번호 | (출원번호) - - (등록번호) - - | 지분율 | |||||
양 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기 타 | | ||||||
양 수 인 | 성 명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 단 장 | |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내 | ||||||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정보서 | |
기술의 개요 및 특징 | 대상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을 기재 관련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대상 기술의 특징(장점 등)을 기재 |
기술의 적용 형태 (적용 가능 제품/서비스) | 대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요소기술(제품/서비스의 일부분을 구성)과 전체기술(제품/부품 전체에 해당)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적용되는 제품/서비스가 복수일 경우 실현 가능성 높은 순서대로 기재 |
기술적용 시장 | 대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상 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복수일 경우 실현 가능성 높은 순서대로 기재 |
기술이전 추진계획 및 가능성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지원은 향후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 계획 또는 가능성 등을 개략적으로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통지일자 | |
결제 | 담당 | 팀장 | 부단장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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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지서 | ||
문서(접수)번호 | | |
수신(발명자) | | |
발명의 명칭 | | |
제 목 | 직무발명 심사결과 통지 | |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결 정 사 항 | ||
1. 직무발명의 여부 | | |
2. 본교의 승계 여부 | | |
3. 특허성의 등급결정 | | |
4. 국내외 출원여부 | | |
5. 출원 시 심사청구여부 | | |
6. 기 타 | | |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소 속 | | ||||
주 소 | | ||||
접수일자 | 20 . . . | 접수번호 | | ||
발명의 명칭 | | ||||
[신청이유] | |||||
상기 본인은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첨부서류 | |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 ||
문서(접수)번호 | | |
수신(발명자) | | |
발명의 명칭 | | |
제 목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 |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결 정 사 항 | ||
신청 이유(요약) | | |
결정내용 | | |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별지 제9호 서식]
출원통지서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발명의 명칭 | | ||
발 명 자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출원결과 통지 | ||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원여 부 등을 통지합니다. | |||
권리 내용 | | ||
출원 여부 | | ||
출원 일자 | 20 . . . | 출원 번호 | |
미출원 이유 | | ||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 |||
첨부서류 | 출원명세서 |
[별지 제10호 서식]
동 의 서 | ||||
권리의 표시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 |||
□ 등록번호 : □ 출원번호 : | ||||
발명의 명칭 | | |||
출원 일자 | ( ※ 등록된 특허 등 권리는 제외) | |||
상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에 대해 ( (A) )의 지분의 권리만을 광운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함에 동의함. | ||||
양도 지분※2 | 총 지분의 % | |||
동 의 일 자 : 20 년 월 일 | ||||
| 성 명 | (B) (인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만 함. | ||
| 성 명 | (C) (인감) | 주민등록번호 | |
공동소유자 | 주 소 | 인감증명서의 주소와 동일하여야만 함. | ||
| 성 명 | (인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성 명 | (인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1 본 동의서는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기재요.
※2 양도지분은 특허청에 지분이 설정되었을 때만 기재요.
※3 첨부: 인감증명서 각1부(반드시 6개월 이내 발급분)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번호 | | | 결 재 | 담당 | 팀장 | 부단장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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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
특허 연차등록료 신청서 | ||||||
발명의 명칭 | 한글: 영문: | |||||
구 분 | 성명(또는 기관명) | 지분(%) | 소속 | 전화번호 | ||
권 리 자 | 주 권리자 | | | | | |
공 동 권 리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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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명 자 | 주 발명자 | | | | | |
공 동 발 명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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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 연구과제명 | 지원기관 | 연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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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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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 |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 |||||
발명의 종류 | □ 직무발명 □ 자유발명 | |||||
발명의 현단계 |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 |||||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 YES □ NO | |||||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 | |||||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1. 2. | |||||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 □ YES( ) □ NO | |||||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 | |||||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 | |||||
위의 발명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일자 | |
결제 | 담당 | 팀장 | 부단장 |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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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재평가 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소 속 | | ||||
주 소 | | ||||
발명의 명칭 | | ||||
출원번호 | | 출원일 | | ||
특허성의 등급 | | ||||
상기 본인은 광운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거 직무발명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첨부서류 | |
[별지 제13호 서식]
특수관계 유무 확인서 | ||||||||||||||||||||
기술명 (특허번호) | | |||||||||||||||||||
기술도입 실시자 | (기술이전 받는 기업(개인)을 기입) | |||||||||||||||||||
특수관계 유무 | * 특수관계 유무 확인 (해당되는 항목에 ○ 체크)
* 기술도입 실시자와 발명자와의 특수관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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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술도입 실시자와 발명자 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발명자) : (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