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0-10-28 20:01
Attachment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대비표20201028.hwp
주요 내용
1)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규정 제5조(이수학점) ①항
- 연계전공별 이수학점표 <별표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