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8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개정일 : 2020-12-23 11:48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정일 : 2019. 1. 23
개정일 : 2020. 12.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의 각종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매 회계연도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처장, 총무처장, 예산조정팀장, 재무팀장
2. 전문위원 :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1인
3. 외부전문위원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④에서 정하는 외부전문가 1인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련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관장) 심의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20.12.23>
제11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