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5-0-4 광운MOOC센터 운영 규정
광운MOOC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15:40
광운MOOC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센터는 광운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에 근거하여,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는 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KWANGWOON MOOC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을 두고 팀장 밑에 과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연구업무 개발지원을 위하여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품질관리위원회
3. 저작권관리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2. 센터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위원회) ① 센터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③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관리위원회) ① 센터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저작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업 무
제8조(사무분장)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센터 운영 및 매체, e-Learning 지원
1. 센터 행정업무 지원
2. 교육용 행사 촬영 및 편집
3. 교육매체 변환 및 편집
4. 강의 및 학습용 e-Learning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업무
5. 첨단강의실 AV(Audio & Video) 장비 관리 업무
6. 교내 e-Learning 운영 및 관리
7. e-class 녹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8. 교육용 기자재 대여 및 유지보수 관리
9. e-cluster 및 세미나실 관리 업무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② MOOC(대중 공개 온라인강좌)
1.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 기획 및 운영
2. MOOC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지원 업무
3. MOOC 사이트 및 LCMS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업무
4. OCW(Open Course Ware) 운영 및 관리
③ KW-Commons
1. KW-Commons 기획 및 운영지원 업무
2. 통합 콘텐츠 관리, 관리, 공유 등 학내 콘텐츠(지식)를 공유 지원 업무
3. 교과학습 및 비교과학습 통합 지원 업무
4. 협력공유 기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리 업무
5. 광운TED 촬영 및 제작 지원 업무
제9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