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4 장학 규정
장학 규정
(제)개정일 : 2021-02-03 16:43
장학 규정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21. 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81조에 의거, 광운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면학을 권장하고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2019.10.23>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또는 개인기부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8. 11, 2019.10.23>
제3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및 개인이 기탁한 재원 등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4조(장학위원회 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2. 21>
② 위원회는 학생복지처장,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하는 교원 각 1인, 학생복지팀장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개정 2005. 2. 21, 2014. 11. 25>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2. 21>
제5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2. 21, 2008. 5. 1>
1. 장학금에 관한 기본 정책
2.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련 사항
제6조(장학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10.23]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3>]
제7조(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에 따른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
2. 참빛
3. 비마
③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층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도
2. 동해
3. 대응
④ 입학생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매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에 따로 정한다. 단,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만 감면한다.
⑤ 기타 등록금 감면 목적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장학금
2. 새터민장학금
3. 대학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4. 광운산하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5. 가족장학금
6. 국가고시장학금
7. 체육특기자장학금
8. 로봇게임단장학금
9. 외국인장학금.
10. 프론티어장학금
⑥ 기타 등록금 감면 목적 외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장학금 : 교내외 특정 장소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성 장학금
2. 봉사장학금 : 학생회 및 교내단체(별표2)에서 활동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성 장학금
3. 빛솔재장학금 : 생활비(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4. SW장학금 :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의 학업보조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성 장학금
[전문개정 2019.10.23]
제8조(장학금 심사기준) ① 교내장학생 심사 시 성적기준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에 취득한 직전학기의 학점 및 F학점을 포함한 신청학점 기준 평점평균으로 한다.
② 외국대학파견, 현장실습참여 등의 사유로 성적증명서 상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부여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NP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③ 신, 편입생이 입학한 학기에 신청하는 교내장학금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금 신청자격(성적, 자격증 등)은 신, 편입학 및 재입학 후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19.10.23]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3>]
제9조(장학금 신청) 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제6호,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학생복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장학생의 최초 신청 및 선발은 입학관리팀에서 주관한다.
②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제10호의 장학금(이하 “단과대학장학금”이라 한다)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제7호부터 제9호, 제7조제6항제3호부터 제4호의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생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0조(장학생 추천) ① 단과대학장학금 추천대상자 선정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7조제5항제7호부터 제9호의 장학금 추천대상자 선정은 주관부서 장이 정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6조,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3>]
제11조(장학생 선발) ① 학생복지처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장학생 후보에 대하여 장학 규정 상 자격, 중복수혜 여부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7조제6항제3호부터 제4호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주관부서 장이 정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9.10.23>]
제12조(장학금 지급)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이를 명시하여 감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 납부 이후에 장학금 수혜가 확정된 경우에는 학생 계좌로 입금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3>]
제13조(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학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3>]
제14조(장학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신?편입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단과대학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휴학생. 단, 단과대학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지급한다.
3. 직전 학기에 외국대학파견 및 현장실습참여 학생은 단과대학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4. 직전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은 자
5. 직전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6. 수업연한 초과자
7. 기타 학칙 위반자
② 장학금 신청자격(성적, 자격증 등)은 신, 편입학 및 재입학 후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③ 자퇴 및 제적된 날부터 모든 장학생 자격은 상실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3>]
제15조(중복지원 금지) ① 장학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빛솔재장학금, SW장학금 등의 대가성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
2.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대응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3.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또는 개인기부자가 중복지원을 허용한 장학금
②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하여야 할 경우,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6조(교외장학생 추천) ① 교외 각급 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 추천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조번호변경 2005. 2. 21>
② 교외 각급 장학단체에서 수혜자의 학과(전공), 인원 및 자격기준을 정하여 추천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으로부터 수혜자를 복수 추천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9. 10. 23>
③ 교외 각급 장학단체에서 수혜자의 학과(전공)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적 및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3>
④ 교외장학금의 심사기준은 국가기관, 교외장학단체 또는 개인기부자가 정한 것을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11><개정 2016. 11. 23>
제17조(장학금 반환)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와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당해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3]
제18조<신설 2008. 5. 1> <삭제 2014. 11. 25>
부 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8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동해장학금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1. 11. 9>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국가고시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의 이수학점 기준은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지급한 후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4. 1. 19><개정 2005. 2. 21, 2008. 5. 1, 2011. 11. 9, 2012. 4. 20, 2013. 12. 12, 2014. 2. 7, 2014. 11. 25, 2016. 8. 11, 2016. 11. 23, 2017. 12. 27, 2018. 8. 22, 2019. 6. 26, 2019.10.23.>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 장학금액 | 비고 |
수석장학금 | ① 성적우수자로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또는 학과 자체기준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자 | 등록금 전액 | |
참빛장학금 | 등록금의 50% | | |
비마장학금 | 등록금의 25% | | |
화도장학금 | ① 가정형편 곤란자로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0 이상인 자 | 등록금의 50% | |
동해장학금 | 등록금의 25% | | |
프론티어장학금 | ① 학과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자로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 이상인 자 | 등록금의 25% | |
입학장학금 | 매년 입학사정위원회 및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연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에 의거, 이에 해당되는 자 | 해당 연도 신(편)입생 모집요강에 따름 | |
봉사장학금 | ① 학생회 및 교내단체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로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 단, 야간학과의 취득학점은 별도로 정함. | 첨부 참조 | [별표 2] 봉사장학금 단체별 지급인원 및 금액표 참조 |
보훈장학금 | ① 본인 또는 (조)부모가 보훈대상자인 자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새터민장학금 | ①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등록금 일부 | |
대학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본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계자녀(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및 사망, 이에 준하여 사고로 퇴직할 경우 당시 재학중인 직계자녀에게 졸업시까지 지급) | 등록금 전액 | |
광운산하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학교법인 산하 각급 학교에 봉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계자녀(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및 사망, 이에 준하여 사고로 퇴직할 경우 당시 재학중인 직계자녀에게 졸업시까지 지급) | 등록금의 1/3 | |
가족장학금 | ① 가족(직계 2대, 형제자매, 부부)이 복수 이상으로 재학 중인 학생(신청일 현재)으로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신청자)가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평량평균 2.5 이상 취득한 자 | 2명: 신청자 등록금의 1/3 3명 이상 : 신청자 등록금 전액 | |
국가고시장학금 | 국가고시장학금(1종) : ① 국가공무원 5급(행정직, 기술직), 외교관후보자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의 합격자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 | 1차 합격자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최종합격자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 |
국가고시장학금(2종) : ①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의 합격자 ②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 | 1차 합격자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등록금의 25% 지급 | ||
최종합격자 : 합격일 후 다음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등록금의 50% 지급 | |||
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특기자 입학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중 선수활동을 지속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함. |
로봇게임단장학금 | 주관부서 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결정된 자 중 본교 로봇게임단 활동을 지속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함. |
대응장학금 | ① 가정형편 곤란자(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당해학기 자료 기준)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자체노력 이행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외국인장학금 | 신(편)입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일정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자 | 일정액 | |
빛솔재장학금 | 본교 공공기숙사 입주 학생 중 지방출신학생, 장애학생 및 가정형편 곤란자(소득수준 70% 이하) | 기숙사비의 30% | |
SW장학금 | ① SW 관련 대회 입상 등 객관적으로 SW능력을 인정받은 자(SW능력우수장학금) 및 SW연계전공 이수학생 중 우수한 자(SW연계전공장려장학금)로 ② SW중심대학사업단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연도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자 | 일정액 |
※ 5학년(건축학과)의 경우 4학년의 성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 <신설 2008. 5. 1, 2011. 11. 9, 2012. 8. 21, 2013. 12. 12, 2015. 9. 1, 2016. 8. 11, 2019. 6. 26, 2021. 2. 3>
봉사장학금 단체별 지급인원 및 금액
단체명 | 지급대상 | 배정인원 | 장학금액 | 비고 | |
총학생회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국 장 부 장 | 1 1 8 12 |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70% 700,000 500,000 | | |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 사무장 국 장 | 1 5 | 700,000 500,000 | | |
총동아리연합회 | 회 장 부회장 분과장 | 1 1 6 | 1,500,000 1,000,000 500,000 | | |
졸업준비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부 장 | 1 1 5 | 1,000,000 700,000 400,000 | | |
교지편집위원회 | 편집장 부 장 | 1 5 | 700,000 300,000 | | |
대학신문사 | 국문 | 편집장 부 장 | 1 4 |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
영문 | 편집장 부 장 | 1 4 | 1,000,000 400,000 | | |
학군단 | 대대장 참모 중대장 소대장 | 2 8 4 14 | 1,000,000 500,000 400,000 300,000 | 직전학기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 |
리더십우수자 | 해당인원 | 일정액 | 프로그램 이수자 | ||
홍보대사 | 회장 단원 | 1 14 |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30% | | |
광운알리미 | 회장 단원 | 1 14 |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30% | | |
비마응원단 | 단장 단원 | 1 5 | 등록금의 50% 등록금의 25% | | |
광운영상방송센터 <신설 2012.08.21> | 실무국장 제작팀장 기술팀장 정식국원 | 1 1 1 12 |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30% 등록금의 30% 300,000 | | |
단과대학 학생회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 | 1 1 7 | 1,500,000 1,000,000 500,000 | | |
학과/학년대표 | 학과대표 학과부대표 학년대표 | 1 1 1 | 1,000,000 500,000 2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