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3 직원보수 규정
직원보수 규정
(제)개정일 : 2021-06-22 15:50
직원 보수 규정
제정일 : 1994. 5. 9
개정일 : 2021. 6.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직원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와 사무 수당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3. 수당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4. 승급 :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03. 11. 18>
5. 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보 수
제4조(봉급) 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 호봉표와 [별표 2]의 사무수당 지급표에 명시된 금액의 합산으로 한다.<개정 2003. 11. 18, 2021. 4. 14>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 직원의 보수는 신규채용, 복직, 승진,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②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휴직, 면직 등의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제8조(퇴직후의 실제 근무에 대한 보수) 면직자가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징계처분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봉급의 감액은 법인정관과 대학의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 11. 18>
② 각종 수당에 대한 감액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제11조(휴직기간의 봉급지급)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 기간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13조(근속가봉) <삭제 2003. 9. 1>
제13조의2(비정규직의 보수) 비정규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3. 11. 18>
제 3 장 호봉획정 및 승급
<개정 2003. 11. 18>
제14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의 기본급여 호봉표에 의하되, 경력이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03. 11. 18>
제15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한 교직원의 보수 지급) 직원에게 행한 징계, 면직, 직위 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직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호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호봉의 재 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 획정한다.<개정 2003. 11. 18>
1. 직원에게 적용되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경우<개정 2003. 11. 18>
2. 징계로 인한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03. 11. 18>
②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조정한다.
제17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3. 11. 18>
② 직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사정하여 승급한다.<개정 2003. 11. 18>
③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되고, 경과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산정하되 승급 제한 이전의 호봉잔여기간과 합산하여 승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18조(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제외)
② 징계처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개정 2003. 11. 18>
제19조(승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3. 11. 18>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3.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20조(특별승급)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제 4 장 수 당
제21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의 종류) 봉급 이외에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9. 1>
1. 상여수당
2. 정근수당
3. 삭 제<개정 2003. 11. 18>
4. <삭제 2021. 4. 14>
5. 직무수당
6. 출납수당
7. <삭제 2003. 11. 18>
8. 위험수당
9. 장기근속수당
10. 가족수당
11. 자녀학비보조수당
12. 시간외 근무수당
13. 야간근무수당
14. <삭제 2003. 11. 18>
15. 휴일근무수당
16. 휴가보상수당
17. <삭제 2003. 11. 18>
18. 교통비<개정 2017. 2. 22>
19. 지도비
20. 급량비
21. <삭제 2021. 4. 14>
22. 입시수당<신설 2014.11.25.>
23. 복지수당<신설 2017.2.22.>
24. 직급수당<신설 2019. 6. 26>
25. 정년퇴임수당<신설 2020. 6. 24>
제23조(상여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학년도 2,3,4,5,6,8,9,10,11,12월에 100%의 상여수당을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② 상여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③ 상여수당은 기본급여, 사무수당, 급량비, 직급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2017. 2. 22, 2019. 6. 26, 2021. 6. 22>
④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에 봉급지급 일수가 15일 미만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11. 18>
⑤ 상여수당의 세부 지급 방법은 공무원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 11. 18>
제24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4]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25조(입시수당) <삭제 2003. 11. 18>
제25조의2(입시수당) 입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시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4.11.25.>
제25조의3(가계보조수당) <삭제 2021. 4. 14>
제26조(직무수당) 직원에 대하여 [별표 6]에 의한 직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2017. 2. 22, 2020. 2. 5, 2020. 6. 24, 2021. 6. 22>
제27조(출납수당) 재무팀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7]에 의한 출납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2013. 7. 24>
제28조(운전수당) <삭제 2003. 11. 18>
제28조의2(위험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8]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3. 11. 18><개정 2014. 11. 25, 2017. 2. 22, 2021. 6. 22>
제29조(장기근속수당) 직원에 대하여 법인 산하 및 교내(군복무 및 타 기관 근무시간 제외)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 9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30조(가족수당)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별표 10]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31조(자녀학비 보조수당) 유치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 2. 22>
제32조(시간 외 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야간근무수당)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과 주?야 교체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별표 11]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34조 <삭제 2003. 11. 18>
제35조(휴일근무수당) 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제36조(휴가보상수당) 직원의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연가일수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 11. 18, 2017. 2. 22>
제37조 <삭제 2003. 11. 18>
제37조의2(교통보조수당) 직원에 대하여 [별표 12]에 의한 출퇴근 교통보조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3. 11. 18>
제38조(지도비) 직원에 대하여 [별표 13]에 의한 학생지도비를 지급한다.<신설 2003. 11. 18>
제39조(급량비) 직원에 대하여 [별표 14]에 의한 급량비를 지급한다.<신설 2003. 11. 18>
제40조(체력단련비) <삭제 2021. 4. 14>
제40조의2(복지수당) 직원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7. 2. 22>
제41조(직급수당) 직원에 대하여 [별표 17]에 의한 직급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9. 6. 26><개정
2020. 2. 5>
제41조의 2(정년퇴임수당) 정년퇴임 직원에 대하여 [별표 18]에 의한 정년퇴임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0.06.24.>
제42조(수당의 감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 등으로 수당이 감액되는 직원에게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제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03. 11. 18><조 번호 변경 2019. 6. 26>
제43조(비정규직 수당적용) 비정규직(일당급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입시수당은 예외적으로 적용한다.<신설 2003. 11. 18><개정 2014.11.25><조 번호 변경 2019. 6. 26>
부 칙
①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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