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20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21-06-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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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제정일 : 2007. 12. 20
전부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21. 6.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학칙 제83조의3 및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광운대학교(이하 “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4.>
제2조(학습자 모집)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매 학기 개강일 전에 학습과정별로 서류 및 면접으로 모집하며, 필요에 따라 학습과정별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조(모집 대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4조(모집 인원) 교육부의 평가인정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정보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제5조(수업 시간 및 기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 수업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수업기간은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강의계획서)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매 학기 원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의계획서에는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교육목표, 수업내용, 주별 수업계획, 성적평가 방법, 교재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강의계획서 작성 시 주별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수업일수 학기 당 15주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7조(수강 신청) ① 학습자는 매 학기 개강일 전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원의 전산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 학점은 연간 총42학점(한 학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자라도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제8조(학습비 수납 및 반환)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수강 신청자는 개강일 하루 전까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른다.
제9조(학급당 정원)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인원으로 하며, 수강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 방법) 수업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교?강사가 평가인정을 받은 교재 및 내용으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의 평가) 원장은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해 학습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공개하고 재임용 평가에 반영한다.
제12조(출결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매 수업시간에 학습자의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결 확인은 학기 초에 학습자별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거나, 교·강사가 직접 호명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수업 시작 후 일정시간이 지난 시점 전후로 지각이나 결석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학기 초 학습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수강생이 수업 도중 퇴실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⑤ 동일한 수강생이 반복하여 3회에 걸쳐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에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⑥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평가를 완료하면 반드시 강의 일자와 전체 수강생의 출석 및 결석 사실이 표시된 출석부를 교육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강의가 진행된 각각의 수업일자를 정확히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강 및 보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기당 수업 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는 경우 각 학습과정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으로 학기당 수업 일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2.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3. 담당 교·강사의 개인 사유(출장 등)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② 휴강이 발생한 경우 담당 교·강사는 보강계획서를 휴강일 1주일 전에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육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강계획서에 기재한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 한 후 5일 이내에 보강확인서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교육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전체 수강생에게 이메일, 문자, 강의게시판, 수업시간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결 및 유계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활동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에 따른 예비군 훈련,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총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결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결의 경우 학생은 공결 예정 1주일 전에 공결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결의 승인 또는 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습자는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공결로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습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 유계결석으로 인정한다.
1. 가족의 사망
2. 본인의 결혼, 입대 등 개인 신병의 변동
3. 그 밖에 총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④ 유계결석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습자는 결석 허용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유계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유계결석계는 각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3. 유계결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습자는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유계결석 사유에 따른 결석 허용기간은 [별표 2]의 결석 사유별 결석 허용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출석 성적)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수강생의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경우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학습과정의 학업성적을 F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6>
② 학습과정별 출석 성적은 전체 성적의 20% 이하로 반영하며 [별표 3]의 출석성적 부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공결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습자는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입영기일 연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상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시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고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며, 임시시험은 원장과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성적 부여) ①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물, 강의참여도 및 기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과목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1.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2. 실습 비중이 수업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의 성적 평가요소 비율은 학습과정별 평가인정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③ <삭제 2019.12.26>
④ 학업성적의 등급 및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의 성적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학급별 학습자 성적 비율 |
A? | 95~100 | 4.5 | A+, A0 : 0∼30% A+, A0, B+, B0 : 0∼70% 이내 C+, C0, D+, D0, F : 30∼100% |
A? | 90~94 | 4.0 | |
B? | 85~89 | 3.5 | |
B? | 80~84 | 3.0 | |
C? | 75~79 | 2.5 | |
C? | 70~74 | 2.0 | |
D? | 65~69 | 1.5 | |
D? | 60~64 | 1.0 | |
F | 00~59 | 0.0 |
⑤ 채점은 시험문항별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실시한다.
⑥ 학습과정의 학점은 학업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제19조(군 입대자의 성적 평가)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 입대하는 학습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20조(성적의 열람 및 정정)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강사는 종강 후 14일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학습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최종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습자는 성적 열람기간 내에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학습과정 담당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성적 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22(부정행위자 조치) ① 시험 중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는 부정행위 발생 이후 시험과목은 응시 무효 조치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쓰는 자
3.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기타 물품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을 한 자
4. 컨닝페이퍼 및 책상, 벽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보고 쓴 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②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감독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학습자는 제적에 처한다.
제23(현장실습과목 운영) 현장실습과목 운영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4(장학금 지급) ① 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6. 22>
②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정보과학교육원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2>
제25조(학위 수여)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5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6]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총장명의 학위 수여는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전공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공에 한한다.<개정 2019. 6. 26, 2019.12.26>
1.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호의 자격요건 학점 중 84학점 이상은 대학 시간제등록 및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사시험면제과정을 통하여 인정받은 학점이어야 한다.
②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학점인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원에 학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증명서 발급) 대학 총장명의의 학위 취득자에게는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학위수여증명서와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등과 대학 학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운영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원칙 시행세칙은 폐지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출석 성적)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과오납의 경우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별표 2] 결석사유별 결석 허용 기준
결석 사유 | 결석허용기간 | 제출서류 | |
가족의 사망 | 직계존속 | 공휴일 포함 5일 이내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등 |
배우자 | |||
형제, 자매 | 공휴일 포함 3일 이내 |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 관련 증빙서류 |
[별표 3] 출석성적 부여 기준 <개정2019.12.26>
출석률 | 점수 | ||
전체 성적 중 출석 성적의 비율 | 20% | 15% | 10% |
100% | 20 | 15 | 10 |
95% 이상~100% 미만 | 19 | 14 | 9 |
90% 이상~ 95% 미만 | 17 | 13 | 8 |
85% 이상 ~ 90% 미만 | 15 | 11 | 7 |
80% 이상 ~ 85% 미만 | 13 | 10 | 6 |
80% 미만 | F | F | F |
[별표 4] 학위수여증명서
[별표 5] 성적증명서
[별표6] 대학의 장 수여학위종별표 <신설 2019. 6. 26><개정 2019.12.26>
전공명 | 학위명 |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정보보호학,멀티미디어학) | 공학사 |
행정학 (사회복지학,아동학) | 행정학사 |
경영학 (관광경영학,외식경영학,호텔경영학) | 경영학사 |
생활체육학 (체육학) | 체육학사 |
정보콘텐츠학 (게임프로그래밍학) | 이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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