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27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1-11-09 17:2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정일 : 2009. 7. 27
전면개정일 : 2021. 11. 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22조(수업 등),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 및 광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27조(납입금의 반환), 제27조의2(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 제40조(학점)제2항, 제46조(이수학점)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교육부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과 같이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과(부) 및 부서 등에서는 사전에 현장실습지원팀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신청해야 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단위(계절학기 포함)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국고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6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육부 고시’ 및 본 대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현장실습지원팀)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교에 ‘현장실습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지원팀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현장실습지원팀은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현장실습지원팀은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⑤ 현장실습지원팀은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⑦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⑧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절차) ① 본 대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부)),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본 대학교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본 대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1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본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실습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측에 통보하고 본 대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본 대학교 측에 알리고 본 대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고, 질병 등 현장실습을 지속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규정 제26조에 따라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관리) ① 본 대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본 규정 제15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본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본 규정 제15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⑤ 제4항 적용 시 본 규정 제27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본 대학교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③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5조(학생 보호) ①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본 대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본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⑧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 대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본 대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16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8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본 규정 제11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9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부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17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0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6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17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본 대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본 대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본 대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제21조(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①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중에 개설된다. 단, 필요한 경우 학사일정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의 실습기간은 월단위로 표시하며, 실습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실습기간 | 학점수 및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장기 현장실습 | 정규학기중, 4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80일 이상) | 15학점 (전공선택(최소6학점~ 최대12학점) + 일반선택(잔여학점)) | * 1학기 : 현장실습1, 2, 3, 4, 5 * 2학기 : 현장실습6, 7, 8, 9, 10 |
단기 현장실습 | 계절학기중,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 3학점 (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 * 하계방학 : 현장실습11, 12, 11-1, 12-1 * 동계방학 : 현장실습13, 14, 13-1, 14-1 |
계절학기중 2개월 이상 실습 (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 6학점 (전공선택 + 일반선택) |
④ 단기 및 장기 현장실습 취득학점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인정 교과목
1. 학과(부) 운영내규에 의해 졸업논문을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의 결과물로 반영하는 학과(부)에서는, 학과(부) 지도 및 학과(부) 자체 심의에 따라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을 장기 현장실습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체인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학과(부) 운영내규에 따른다.
2.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공학필수과목은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등)에 한하여 학과(부) 자체 심의에 따라 인정되며, 공학선택과목은 전공주제영역의 교과목에 한하여 대체 인정하되 학과(부)별 대체 인정교과목에 따라 인정된다. 이러한 공학필수 및 공학선택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학계열 단과대학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과 소속 교육 단위의 공학프로그램 운영 내규에 따른다.
3. 경영학교육인증 학생의 경우, 교과목의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수강자격) ① 실습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 현장실습 참여로 인하여 전공필수, 교양필수, 공학필수 또는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2. 장기 현장실습 신청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5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IPP장기현장실습을 포함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실습 가능)
3. 단기 현장실습은 3학기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졸업예정학기의 방학기간이나 해당 계절학기의 전 학기가 휴학상태인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학기초과자의 경우 IPP장기현장실습으로만 가능하며, 학점 인정은 ‘IPP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따른다.
5.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현장실습기간)의 교내수강을 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과 교내수강을 중복 수강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제23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실습기관에 지원한다.
② 최종 선발된 학생은 복수(부)전공 및 소속전공 학과(부)장(이하 ‘학과(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서류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실습기관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한다.
제24조(성적신청) ① 실습학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습학생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교무처장에게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본 규정에 의거한 학점부여를 학과(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부)장은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한 학점을 부여한다. (단, 복수전공선택 또는 부전공선택으로 학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에서 평가 후 소속 전공 학과(부)로 송부하여 심사한다.)
④ 학과(부)장은 교무처장이 정한 기일 내에 학점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무처장은 학과(부)장으로부터 받은 학점인정여부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학점을 반영한다.
제25조(성적평가) ① 학과(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평가서 점수를 산출하며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통과(Pass), 60점 미만일 경우 미통과(Non-Pass)로 한다.
② 인정학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 반영될 수 없으며, 단,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된다.
2. 취득성적은 정규학기의 평균성적과 석차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 하지 않는다.
③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실습기간의 5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경우
2. 협약된 실습기간 종료일 전에 현장실습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3. 현장실습학기제 학과(부)의 성적평가서 점수가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4.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6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의 국가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해당 학기 수강정정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수강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을 하거나 해당학기를 휴학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② 해당 학기 수강정정기간이 경과된 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이 실습중단 후 복교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실습기간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교과목으로 일부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의 경우 따로 정한다.
가. 정규학기중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20일 이상)의 경우 신청학점에서 6학점까지 인정
나. 정규학기중 실습기간이 2개월 이상(40일 이상)의 경우 신청학점에서 9학점까지 인정
다. 정규학기중 실습기간이 3개월 이상(60일 이상)의 경우 신청학점에서 12학점까지 인정
2. 학생이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납입금의 반환), 제27조의2(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에 따르며, 현장실습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27조(재택실습)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해당 학과(부)별로 각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 칙 <2021. 11. 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2항의 경과조치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국고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