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5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제)개정일 : 2021-12-28 11:43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제정일 : 2004. 7. 1
개정일 : 2021.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무분장 규정 제 11조의 3의 제1호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기자재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여 및 제재
제2조(대여 자격) 대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2. 본교 교직원
3. 광운MOOC센터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개정 2021.12.28>
제3조(대여품목) 대여 품목은 교육혁신원 광운MOOC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관리·운영하는 교육용 기자재에 한한다. <개정 2013. 7. 24, 2021.12.28>
제4조(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 교육용 기자재의 대여 수량, 기간, 시간 및 대여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8>
1. 대여 수량은 1인 1개(기)로 한다.
2. 대여 기간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고, 대여 마지막 날 17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3. 대여 가능 시간은 9시-17시(하계·동계방학: 10시-15시)로 한다.
(17:00-17:30 대여 마감, 교육용기자재 점검) <개정 2021.12.28>
4. 대여료는 선불로 하되,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5. 대여는 최대 7박 8일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4회 가능하다. <신설 2021.12.28>
제5조(대여신청) ① 교육용 기자재 대여 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의 제출과 학생증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용기자재 대여희망자에 대하여 학칙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대여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허가하지 않는다.
1. 타인 명의 신청
2.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6조(대여연장) 사용자가 대여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1.12.28>
제7조(연체료) ① 교육용기자재의 반납일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하며 경고누적 2회시에는 6개월 동안 대여자격을 정지한다.
② 연체료는 최대 30일까지 누적 부과하며, 연체일수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단, 연체일수 60일을 초과할 경우 분실로 간주한다.<개정 2021.12.28>
③ 연체료는 대여료의 2배를 부과한다.
④ 반납일자 기준 연체일수만큼 대여가 불가하다. <신설 2021.12.28>
제8조(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교육용기자재 대여에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이 따른다.
1. 모든 교육용기자재에 대한 사용자 실수로 분실 및 파손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2. 교육용 기자재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한 제품과 동일한 기종 또는 동종 이상의 새 제품을 구입하여 변상해야 한다.<개정 2021.12.28>
3. 교육용기자재가 파손된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 영
제9조(촬영 후 결과물에 대한 운영) <삭제 2021.12.28>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