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6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21-12-28 11:44
인터내셔널 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7. 8. 1
개정일 : 2021. 12.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제27조(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우리 대학의 기숙시설인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인터내셔널하우스의 용도는 우리 대학(학부, 대학원, 국제교육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개정 2021.12.28.>
제3조(관장부서 및 직원) ①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운영은 국제교류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2021.12.28>
②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관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제반사항을 통괄하고 감독한다.<개정 2010. 8. 12, 2021.12.28>
③ 인터내셔널하우스의 관리, 운영 및 입사가 허가된 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감, 생활조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28.>
제4조(이용제한) 인터내셔널하우스 시설의 이용은 입사생에 한한다. 다만,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건립 취지에 합당하거나 우리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제5조(사칙) 관장은 세부 운영에 관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사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6조(입사자격) 입사자격은 제2조, 제4조에서 규정된 자로 한다.<개정 2021.12.28.>
제7조(선발기준) 학기별로 선발하며 아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1.12.28.>
1. 어학연수생
2. 교환학생
3.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4.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5. 고학년
6.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제7조의2(중도입사 및 퇴사) ① 인터내셔널 하우스 여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선발기준에 따라 중도입사가 가능하다.<신설 2021.12.28.>
② 입사생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중도에 자진퇴사 할 수 있다.<신설 2021.12.28.>
제8조(입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자진퇴사한 자
3. 감염성 질환자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개정 2021.12.28.>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사절차) ①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입사생 선발기간 중에 국제교류팀으로 입사원서를 제출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2021.12.28>
② 국제교류팀은 입사희망자 서류를 접수, 검토하여 관장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허가를 통지한다.<개정 2021.12.28.>
제10조(입사허가기간) 입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사등록 및 납부금) ①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입사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 보증금 등의 납부금, 납부일 및 납부방법은 국제교류팀에서 따로 정하며, 매 학기 시작 전에 사생들에게 공지하여 입사 시 징수한다.<개정 2010. 8. 12, 2013. 2. 5, 2013. 7. 24, 2021.12.28>
제12조(퇴사처분)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개정 2021.12.28.>
2. 납부금 체납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감염성 질환자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서 미제출자<개정 2021.12.28.>
5. 기타 관내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 3 장 회 계
제13조(회계년도) 인터내셔널 하우스의 회계년도는 우리대학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은 광운대학교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