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8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21-12-28 11:46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7. 8. 1
개정일 : 2021. 12. 28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국제교류위원회 설치)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1. 우리 대학 국제교류 정책 수립 및 장기발전계획 연구
2. 국제교류 협정에 따른 교직원 해외파견 선발 관련 심의
3. 외국 자매대학 개발 및 유지
4.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제도의 개발, 심의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
6. 국제적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의 개발, 추진<개정 2021.12.28>
7.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계획<개정 2021.12.28>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③ 위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대외국제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국제교류팀장은 당연직이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2021.12.2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 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28>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018.2.5>
제6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국제교류팀으로 하며, 국제교류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2021.12.28>
제7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국제교류팀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0. 8. 12, 2013. 7. 24, 2021.12.28>
제8조(자문 및 자료제공 요청) 위원회는 학장, 처장으로부터 자문 또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예산) 대학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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