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4 위임전결 규정
위임전결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43
위임전결 규정
제정일 : 1981. 5. 1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공문서에 대한 총장의 결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
제2조의 2(내부위임) 위임 전결권자는 부총장, 각 기관장, 각 부서장, 팀장으로 구분하며 내부 위임 전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24>
제2조의 3(예산집행위임) ① [별표 2]의 예산집행전결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위임전결권자의 지출 원인행위 결재 후 기획처장의 통제를 거쳐 총무처장이 지출한다. 단,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실험실습비는 기획처장의 통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 8. 17>
② 일계와 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상업무에 수반되는 수입은 총무처장이 전결한다.<개정 2007. 8. 17>
③ 학생자체회비(학생회비, 과우회비, 졸업준비금, 및 교지대)의 집행은 학생처장이 전결하고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이 전결한다.<개정 2022. 2. 8>
제3조(중요사항) ① 이 규정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뚜렷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5조(보고) 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표 3-1]과 [별표 3-2]의 양식으로 그 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 및 거점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8. 17>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권자의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예산집행 전결사항 | ||||||
항 | 목 | 세 목 | 내 용 | 전 결 권 자 | ||
아래 이외의 예산집행 | 300만원 이하 | 부총장 | ||||
200만원 이하 | 부서장 (학장) | |||||
봉 급 | 교직원 급료 | 급 료 | 상여금 포함 | 총 무 처 장 | ||
수 당 | | |||||
판 공 비 | 기관 판공비 | 기관 판공비 | | |||
지정 인건비 | 연금 부담금 | 연금 부담금 | | |||
의 료 보 험 부 담 금 | 의 료 보 험 부 담 금 | | ||||
강사료 | 초과 강사료 | 초과 강사료 | | |||
외부 강사료 | 외부 강사료 | | ||||
수용비 | 공 공 요 금 | 공 공 요 금 | 우 편 요 금 | |||
용 역 비 | 용 역 비 | | 관련부서장 | |||
공 공 요 금 | 공공 요금 | 전화,전기, 상하수도요금 | 관 리 처 장 | |||
시설 유지비 | 건물 유지비 | 보 수 료 | 승 강 기 | |||
장비 유지비 | 보 수 료 | 교 환 대 | ||||
보 수 료 | 전 산 기 | 정보통신처장 | ||||
실험 실습비 | 실험실습비 | 실험실습비 | | 학장, 대학원장 (학장, 대학원장이 구매의뢰한 물품 구매는 총무처장 전결) |
단, 원안 승인 후 계약체결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공사비제외)는 회당 지출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서장이 전결한다.<단서신설 2007. 8. 17>
[별표 3-1]
위임전결 사항 보고
기간 : 20 . . . - 부서명 :
일련번호 | 문서번호 | 제 목 | 전결권자 | 기안자 | 기안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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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
예산집행 위임전결 사항
기간 : 20 . . . - 부서명 :
일련번호 | 문서번호 | 전결규정 | 예산항목 | 제 목 | 금액 | 전결권자 | 기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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