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2 제안 규정
제안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45
제안 규정
제정일 : 1998. 5. 26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업무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운영향상의 촉진과 교수?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안범위) 제안은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한다.
1. 제도 또는 운영방식의 개선에 관한 방안
2. 업무의 능률증진 또는 처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방안
3.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방안
4.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
5. 수입증대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
6. 기타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상 상위 보직자의 지시에 의하여 입안한 것
2. 이미 제안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제안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
4. 명확성이 결여된 것
5. 기타
제5조(교직원 연구제도) ① 제안자가 외부연수, 자료조사, 분석, 제안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
2. 지정제안 : 본교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지정 모집할 수 있다. 단, 지정 제안의 모집은 현상 내용을 사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안자격) ① 교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 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방법) ① 제안자는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처장은 접수한 제안서를 제안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주관부서) 제안업무는 기획처가 주관한다.
제10조(제안 심사위원회) ① 제안의 채택, 실시, 연구비, 평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과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3. 7. 24, 2022. 2. 8>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제안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7. 완성도
8.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전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제안채택) ① 제안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제안의 채택은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할 수 있다.
③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채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의 실시) ① 위원장은 채택된 제안을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관계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제안의 실행 결과를 위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응모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정책입안,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응모한 제안에 관하여는 채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제19조(고과의 반영) 제안실적은 채택된 제안에 한하여 업적평가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2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