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8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46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9. 7. 27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광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102조에 따라 본 대학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ㆍ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① 평가영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공시대상 정보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개정 2016. 8. 11>
1. 교육ㆍ연구 영역
2. 조직ㆍ운영 영역
3. 시설ㆍ설비 영역
4. 교육단위(학과(부)) 평가 영역
5. 기타 총장이 정한 사항
②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평가시기)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총장은 자체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임교수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기획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평가감사팀장이 맡는다.<개정 2014. 7. 24, 2022. 2. 8>
제7조(소위원회) ① 원활한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주관부서)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은 기획처 평가감사팀에서 주관한다.<개정 2014. 7. 24, 2022. 2. 8>
제9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① 평가결과는 교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평가결과는 장단기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단위 및 행정부서 구조조정, 별도의 행?재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