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21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58
학생 교외활동 안전관리 규정
제정일 : 2019. 6. 26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대학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활동”이라 함은 대학 본부, 단과대학, 학과(부), 학생회, 동아리 등의 주관으로 지도교수 또는 행사승인자의 위임을 받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대학캠퍼스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을 소집하여 행하는 활동(OT, MT, 수련회, 체육대회, 답사, 견학 등)을 말한다.
2. “인권침해행위”이라 함은 신체적, 문자·언어적, 성적 가해행위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일반·특수대학원 소속 학생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외활동의 신청 및 승인) ① 동아리는 학생처장, 학과(부) 및 단과대 소속 학생단체는 학과(부)장 또는 학장, 기타 행사는 각 행정부서의 기관장으로부터 교외활동에 대한 행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 2. 8>
②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교외활동 시작 1주일 전까지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점검계획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계획을 마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외활동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권자는 안전사고예방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동행지도의 원칙) 대학 본부 또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외활동은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 밖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시 교직원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의 의무)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관련부서에 본교가 가입 중인 보험 보상적용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확인하고, 보상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한도액이 참여인원 대비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처리) ① 행사 주관 부서 및 단체, 기관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메뉴얼」에 따라 초동 조치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학생복지팀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학생복지팀은 제1항의 사고 사실을 학교본부에 보고하고 그 경중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③ 인권침해행위의 처리는 행사주관부서와 인권침해 관련 부서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