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5-0-1 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2:58
교육혁신원 운영 규정
제정일 : 2018. 10. 24
개정일 : 2022. 2. 8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87조에 의거 따로 정한 직제규정 제2장 제4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를 둔다.<개정 2020. 4. 16>
②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 센터(사업단)에는 센터의 장(사업단장)을 둔다
③ 원장과 센터의 장(사업단장)은 광운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혁신원에 성과관리팀을 두고 팀장, 팀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센터(사업단)에는 팀원을 둘 수 있으며, 교육혁신원과 소속 센터(사업단)에 필요한 경우 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 2. 8>
제 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혁신원 소속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관련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관련 국책사업 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육관련 사업의 총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센터는 사무분장규정 제2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사무분장규정 제22조의4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성화사업단(개인창의성기반 SHOBS형 인재육성사업단)) <삭제 2020. 4. 16>
제7조(광운MOOC센터) 광운MOOC센터는 사무분장규정 제22조의6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장 위원회
제8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2. 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주요사항
3. 교육(교양, 전공, 교수·학습법)관련 개발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공학교육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 각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2. 8>
③ 운영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교육혁신원 소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센터(사업단)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센터(사업단)별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① 학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내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주요 부서장, 대학장 또는 교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2. 8>
③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1항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관련 부서의 팀장(또는 부서에서 정한 실무자) 또는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육혁신원장이 위촉한다.
⑦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 4장 보칙
제11조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4.16>
이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8>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