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총장직속/부속/부설기관제1장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5-1-4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5:11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규정
제정일 : 1999. 5. 10
개정일 : 2022 2.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장소) 본 동해문화예술관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이하 ‘동해문화예술관’)이라 칭하고 광운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3. 7. 24>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제96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동해문화예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4>
제3조(임무) 동해문화예술관은 대극장, 소극장, 식당, 아이스링크 시설을 두고 문화, 체육,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개정 2013. 7. 24>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4조(관장) 1. 동해문화예술관은 동해문화예술관장을 두고, 동해문화예술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동해문화예술관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2013. 7. 24>
2. 동해문화예술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 7. 24>
제5조(임기) 동해문화예술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4>
제6조(조직) 동해문화예술관에 운영팀을 두며 운영팀에 팀장 및 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3. 7. 24>
제7조(업무) 동해문화예술관 운영팀 업무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3. 7. 24>
1. 직인관리에 관한 업무
2. 문서수발 및 보관에 관한 업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4.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5. 대관 신청접수 및 승인에 관한 업무
6. 각종 행사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7. 동해문화예술관 운영 및 기획에 관한 업무
8. 위탁업체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9. 위탁업체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
10.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
11. 기타 위항에 부수되는 업무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기획처장, 학생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2인의 위촉위원을 둔다.<개정 2022. 2. 8>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문화예술관 관리?운영의 중요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3. 7. 24>
2. 동해문화예술관 규정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3. 7. 24>
3.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 4 장 운 영
제10조(운영시간) 동해문화예술관의 운영시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7. 24>
1. 공연장(대/소극장) : 09:00~22:00
2. 학생 및 교직원 식당 : 09:00~20:00
3. 아이스링크 : 06:00~24:00
제11조(시설물 이용) ① 대극장, 소극장, 아이스링크장 및 식당을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위탁 운영시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13조(규정의 개정) 본 동해문화예술관 규정의 개정은 동해문화예술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4>
부 칙
① (준용규정) 본 문화관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그 외의 사항은 광운대학교 제 규정에 의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