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1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10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89. 3. 1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의 진로지도, 경력개발, 현장실습, 취업을 위한 대책과 지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취업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취업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경력개발, 현장실습, 취업에 관련된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6>
2. 진로지도, 경력개발, 현장실습, 취업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6>
3. 진로지도, 경력개발, 현장실습, 취업대책 및 지도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6>
4. 취업결과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진로지도, 경력개발, 현장실습, 취업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2.26>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6>
②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력개발팀장, 현장실습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1. 23, 2019.12.26., 2022. 2. 8>
④ 간사는 경력개발팀 또는 현장실습지원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9. 1. 23>
제5조(소위원회 구성) ① 단과대학 단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12.26>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2.26>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