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16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1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00. 5. 15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광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외국제처장, 정보통신처장, 입학관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 6. 26, 2022. 2. 8>
④ 간사는 입학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9. 6. 26>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입학전형 시기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관계자 회의 참석) 위원장은 입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 및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