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4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제)개정일 : 2022-02-08 13:15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제정일 : 2015. 02. 27.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① 광운대학교 예비군 및 민방위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방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총장이며 간사는 예비군 연대장이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대외국제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정보통신처장, 인제니움학부대학장, 중앙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 정보과학교육원장이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2. 8>
제3조(협의회의 소집) ① 방위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의 개최 시 주요 안건을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4조(심의 사항) ①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지역방위 작전 및 민방위 대원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
- 차량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관계기관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동원명령 발령 시 그 전파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및 민방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실무부서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관련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지역방위 작전 및 민방위 대원 소집시 급식·수송·통신·의료·물자·장비 및 전투시설지원<개정 2021.12.28.>
-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관계기관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방위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