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46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2-08 13:16
광운발전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18. 2. 5
개정일 : 2022. 2.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광운발전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광운발전전략관리위원회/광운발전전략실무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일반대학원장, 단과대학 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8>
③ 광운발전전략관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분과별 위원을 위촉한다.
④ 광운발전전략실무위원회는 기획예산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분과별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2. 2. 8>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단, 결원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광운발전전략관리위원회/광운발전전략실무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① 광운발전전략기획위원회
- 광운대학교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 발전계획 성과분석에 의한 전략목표 및 특성화 분야 환류 개선
② 광운발전전략관리위원회
- 광운대학교 발전계획 중간점검/총 점검/최종평가
- 발전계획사업 수정 및 재선정
- 정량지표에 대한 최종 점검 및 목표 설정
③ 광운발전전략실무위원회
- 발전계획사업 평가 선정에 실무적 자료수집
- 발전계획사업 평가 선정에 실현가능성 검토
- 발전계획사업 수정 및 재선정 검토
제4조(위원장 직무) 각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