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47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2-06-28 15:33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8. 5. 1
개정일 : 2022. 6. 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6조 1항(수업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① 6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석·박사통합과정에 필요한 60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개정 2008. 10. 15>
② 전항의 총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23조(학업성적평가) 평점평균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③ 편입생은 본교에서 인정받은 편입학 인정 학기와 본교에서 이수한 학기를 합하여 6학기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점평균은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산정한다.<신설 2022. 6. 28>
제3조(신청대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호 변경 2010. 12. 7>
2. <호 변경 2010. 12. 7><삭제 2022. 6. 28>
제4조(신청절차) 수업연한 단축 희망자는 조기수료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희망신청서를 작성,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청취소) 조기수료 신청의 취소 희망자는 조기수료 신청 학기의 기말고사 시행일 이전까지 조기수료 취소신청서를 작성, 주임 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8.24>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8.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