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 사무분장 규정
사무분장 규정
(제)개정일 : 2022-06-28 16:15
사무분장 규정
제정일 : 1981. 5. 1
전부개정일 : 2008. 1. 23
개정일 : 2022. 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직제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교내 제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전결) 이 사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조(공통업무) 모든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제 규정 유지관리 업무
2. 소관 위원회 업무
3. 각종 통계유지 관리 업무
4. 조직성과관리지표(KPI) 관리 업무
5. 부서별 직무기술서 유지관리 업무
6. 업무 인수·인계서 유지관리 업무
7. 문서 및 기록물 관리 업무
8. 직인 관리 업무
9. 부서 비품관리 업무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2 장 기획처
제4조(기획예산팀) 기획처 기획예산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 2. 9, 2012. 4. 20, 2016. 11. 23, 2022. 2. 8>
1. 발전계획 수립 및 기획조정
가. 대학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각 부서 장·단기 계획 조정 업무
다. 연간 대학경영방침 수립 및 추진
라. 대학운영 및 혁신에 관한 정책개발/전략수립
마. 대학 특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바. 행정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조정 업무
2.<삭제 2022. 2. 8>
3.<삭제 2022. 2. 8>
4.<삭제 2022. 2. 8>
5.<삭제 2022. 2. 8>
6.<삭제 2012.04.20.>
7. 공간관리<신설 2016.11.23>
가. 신/증축 건물의 공간 배정
나. 기존 건물의 공간배정 및 조정 업무
8.<신설 2016.11.23.><삭제 2022. 2. 8>
9. 예산편성 업무<신설 2022. 2. 8.>
가. 예산 편성 업무
나. 예산 심의·조정 업무
10. 예산 통제 및 평가 업무<신설 2022. 2. 8.>
가. 예산통제 업무
나. 예산평가 및 수지분석에 관한 업무
11. 등록금 및 급여 책정 업무<신설 2022. 2. 8.>
가. 등록금 및 각종 수수료 책정 업무
나. 급여 책정 업무
12. 자금운용 계획 수립<신설 2022. 2. 8.>
가. 자금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
나. 중·장기발전계획의 소요예산 확보 방안 수립
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13. 예산집행 감사<신설 2022. 2. 8.>
가. 예산집행에 관한 제반 감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호 번호 변경 2022. 2. 8>
제5조(평가감사팀) 기획처 평가감사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2. 8>
1. <삭제 2022. 2. 8>
2. <삭제 2022. 2. 8>
3. <삭제 2022. 2. 8>
4. <삭제 2022. 2. 8>
5. <삭제 2022. 2. 8>
6. <삭제 2021.6.22>
7. 평가<신설 2022. 2. 8>
가.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나. 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감사<신설 2022. 2. 8>
가. 재정·회계·경영 관련 업무 감사 및 업무 지도
나. 행정 전 분야 사전예방적 감사 및 업무 지도
다. 대학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책 수립
라. 제도 및 절차 개선
9. 조직관리 및 개선<신설 2022. 2. 8>
가. 학사 및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업무
나. 대학 조직 및 편제 관리
다. 인력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라. 조직 성과관리 업무
마. 각 부서간 업무조정
10. 규정<신설 2022. 2. 8>
가. 제 규정의 제·개정
나. 제 규정의 폐지
11. 통계<신설 2022. 2. 8>
가. 교내외 통계 업무
나. 통계연보 발간
12. 청탁방지 관련 업무<신설 2022. 2. 8>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상담
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총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의 1(대학혁신사업단) 기획처 대학혁신사업단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22. 2. 8>
1.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업무
2. 사업 진행 및 사업 수행 부서 지원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
4. 사업비 총괄 관리 및 집행 관리
5.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
6. 소관위원회 운영 업무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3 장 교무처
제6조(교수지원팀) 교무처 교수지원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교원 인사관리 업무
가. 교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다. 교원 복무에 관한 사항
라. 교원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마.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바. 교원 인사기록 유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교원 평가 업무
가. 교원 업적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교원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원 복지 행정 업무
가. 교원 연구년에 관한 사항
나. 교원 제증명에 관한 사항
4.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관련 업무<신설2016.11.23>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7조(교육지원팀) 교무처 교육지원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04.20>
1. 규정 및 학사관리 업무
가. 교무관련 규정 및 내규 제청 업무
나. 학사력 관리 업무
다. 학생정원 관리 업무
2. 졸업관리 업무
가. 졸업사정 업무
나. 졸업논문 관리 업무
다. 학위등록 및 발부 업무
3. 성적관리 업무
가. 학점관리 업무
나. 재학생 성적 관리 업무
다. 편입생 학점 인정 업무
라. 평점표 및 수강표 관리 업무
마. 우등생, 학사경고, 유급처리 업무
바. D학점 삭제 업무
4. 수업 및 교과과정 운영 업무
가. 교과과정 설치 및 운영 업무
나. 시간표작성 및 강의실 배정 업무
다. 하·동계강좌 및 특별강좌 설폐 업무
라. 수강등록 신청 관리 업무
마. 사이버 강좌 운영 업무
바. 수업 및 중간·기말고사 관리 업무
사. 강의실 환경개선 업무
5. <삭제 2012.04.20>
6. 학적관리 업무
가. 학적(부) 관리 업무
나. 복학, 재입학, 학과변경 업무
다. 휴학, 퇴학, 제적 및 학적변동 업무
라. 학생징계에 따른 학적정리 업무
마. 휴학, 복학 접수
바. 외국인 학생, 교포, 위탁생관리 업무
사. 신·편입학생 관리 업무
아. 신·편입생 학력조회 업무
자. 학적 조회 업무
7. 증명 및 신분증 발급 업무
가. 학적에 관한 제증명 발급 업무
나. 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발급 업무
8. <삭제 2012.04.20>
9. 대학 요람 제작 업무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4 장 연구처
<신설 2014. 2. 7><삭제 2017.7.17.>
제7조의 2(연구진흥팀) <삭제 2017. 7. 17.>
제 5 장 학생처
<장 변경 2014. 2. 7><개정 2022. 2. 8>
제8조(학생복지팀) 학생처 학생복지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04.20., 2022. 2. 8>
1. 학생활동 지도 업무
가. 학생자치활동 지도 및 지도방안 수립
나. 총학생회 및 동아리 학생활동 지원·지도 업무
다. 학생 간행물 발간 지도 업무
라. 학생단체 등록 업무
마. 학생집회 허가 및 학생 게시물 관리 업무
바. 학생관련 대외 협조 업무
사. 학생 상벌 업무
아. 학생 과외활동 지도 업무
자. 학생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차. 분담지도교수 활동과 관련된 업무
2. 장학 및 후생복지 업무
가. 학생후생복지 관련 업무
나. 교내·외 장학 및 학자금융자 업무
다. 학생식당 및 복지시설 운영/관리 업무
3. 행사지원 및 지도 업무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주관 업무
나. 문화예술 강좌 및 인문학 특강 업무
다. 해외 교육기행 업무
라. 각종 수련회 지도 업무
4. <삭제 2012.04.20>
5. <삭제 2013.12.12>
6. 학생군사교육단 지원 업무
7. 보건실 관리운영 업무<개정2013.12.12>
8. <신설 2017. 12. 27><삭제 2018. 10. 24>
9. 근로 장학 업무<신설 2017. 12. 27>
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
나. 교비근로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
10. 희망사다리장학 업무<신설 2017. 12. 27>
1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호 번호 변경 2017. 12. 27>
제8조의1(체육지원팀) 체육지원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8. 10. 24><개정 2022. 2. 8>
1. 학생선수 출전 및 숙소 및 체육시설 관리
2. 운영위원회 운영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8조의2(취업지원팀) <삭제 2017. 12. 27.>
제8조의3(경력개발팀) 경력개발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7. 12. 27>
1. 취업지원계획 수립 업무
가. 취업대책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분석
2. 취업 추천 업무
가. 취업추천 업무
나. 채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업무
3. 취업 행사운영 업무
가. 취업특강 기획 및 운영 업무
나. 교내 채용박람회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취업설명회 개최관련 업무
라. 채용면담 관련 업무
4. 취업통계 업무
가. 취업 통계조사 업무
나. 취업 통계 자료분석 업무
다. 취업통계 결과보고 업무
5. 취업홍보 관리 업무
가. 취업/진로 관련 정보지 발간 업무
나. 동문 및 기업체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활동
다. 인터뷰실 및 화상면접실 운영업무
라. 취업정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6. 취업교과목 운영 업무
가. 취업정규과목 및 교양과목 운영
나. 진로 및 경력관련 교육 업무
다. 산·관학협력과정 개발 운영(학점인정과정 포함)
라. 진로교육평가 및 평가자료 개발
7. 취업캠프 운영 업무
가. 취업캠프 운영
8. 취업 네트워크 구축 업무
가. 졸업생 평생교육시스템 지원
나.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
9. 진로상담 업무
가. 취업 및 진로 상담
나. 진로관련 각종 검사 업무
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0. 경력관리 업무
가. 학생의 경력자료(CMP) 관리 업무
나. 멘토 프로그램 운영
다. 경력관리 지원 및 졸업생 이직상담 업무
11. 졸업준비위원회 지도 및 지원 업무
12. 취업자료실 운영관리 업무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8조의4(현장실습지원팀) 현장실습지원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7. 12. 27>
1. 현장실습지원 업무
가.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나.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관리
다. 학생참여 신청, 접수 관리
라.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마.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바.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사.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운영 업무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8조의5(KW-IPP공동훈련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7. 12. 27><개정 2018. 10. 24>
1. 사업 참여 학부(전공) 선정
2. 참여기업체 발굴 및 관리
3. 학생대상 IPP 설명회 및 학생 모집
4. 학생-실습기업체 매칭 참여 학생 상담/진로 지도
5. 실습 중 실습기업체 방문, 학생관리 및 평가
6. 사전/사후 교육 및 전공계절학기 운영
7. IPP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8.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홍보<개정 2017. 4. 20>
9. NCS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관리지원
제9조(학생상담센터) <삭제 2022. 6. 28>
제 6 장 입학처
<장 변경 2014. 2. 7>
제10조(입학관리팀) 입학처 입학관리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입시 계획 수립 업무
가. 신(편)입학 모집계획의 수립
나. 신(편)입학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다. 입학제도에 관한 연구
라. 입시분석자료 작성 및 관리
마. 입시 안내책자 제작 및 발송 업무
2. 입시 전형관리 및 운영 업무
가. 신(편)입학 전형업무의 총괄 진행
나. 입학상담 관련 업무
다. 입시생 명부 작성 및 관리
라. 입시 홈페이지 관리 업무
3. 입시 홍보 업무
가. 입시홍보 관련 기초자료 제공
나. 외부기관 주관 입시설명회 관한 업무
다. 전국 고교 진학지도실장 초청 입시 설명회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0조의2(입학사정관실) 입학처 입학입학사정관실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2.04.20>
1. 입학사정관전형 계획 연구 및 개발 업무
가. 입학사정관제도 관련 연구
나. 입학사정 개발
다. 전형 모집계획 수립
라. 전형 입시 결과 분석
2. 입학사정관전형 수립 및 운영 업무
가.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나. 전형 업무 관련 진행 사항 수립 및 운영
3.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 추수관리 업무
가. 입학생 추수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입학생 학교생활 분석 및 적용
4. 입학사정관제 고교 연계 업무
가.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 및 시행
나. 입학사정관전형 설명회 및 간담회
다. 입학사정관제 홍보물 제작
5. 위촉사정관 교육 업무
가. 내·외부 위촉사정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나. 교육 자료집 제작 및 관리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6 장 취업지원처
<삭제 2010. 2. 9>
제11조 삭제 <2010. 2. 9>
제12조 삭제 <2010. 2. 9>
제13조 삭제 <2010. 2. 9>
제 6 장 국제처
<신설 2010. 2. 9><삭제 2013.02.05>
제14조 [본조신설 2010. 2. 9]<개정 2012.04.20><삭제 2013.02.05>
제14조의2 <신설 2012.04.20><삭제 2013.02.05>
제 7 장 대외국제처
<신설 2013. 2. 5><장 변경 2014. 2. 7>
제14조의 3(홍보팀) 대외국제처 홍보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13.02.01.]<개정 2017.7.17>
1.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가. 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
나. 총장이 지시하는 홍보 업무
2. 언론홍보 업무
가. 언론홍보 및 언론기관 섭외 업무
나. 홍보기획 및 이벤트 진행 업무
3. 대외기관 홍보 업무
가. 타 기관의 홍보의뢰 협조 업무
나. 대민관계 홍보 업무
다. 해외 홍보에 관한 업무
4. 광고 업무
가. 대학 각종 광고 집행 업무
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가. 대학 홍보물 제작 업무
나. 대학 홍보자료(동영상, 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제작 및 배포 업무
6. 대학 상징 관리 및 홍보도우미 업무
가. 대학이미지 통일화 관련 업무
나. 홍보대사 운영 업무
7. 자료 수집 및 정리 업무
가. 홍보자료 수집 업무
나. 교사자료 기록, 촬영 및 보존 업무
다. 대학관련 보도자료 수집 및 정리 업무
라. 온라인 홍보 콘텐츠 관리 업무
8. 삭제<2017. 11. 20>
9. 삭제<2018. 4. 20>
10. 대학 대표홈페이지 관련 업무
가. 초기화면 및 디자인 관리 업무
11. 발전기금 관련 업무<신설 2018. 8. 22>
12. 동문회 관련 업무<신설 2018. 8. 22>
13. 국내 교류 협력 관련 업무 <개정 2019. 1. 23>
가. 국내 교류협력 체결 및 상호방문
나. 국내 교류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다. 국내 대학과의 공동교육협력 프로그램 관련 업무
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업무
마. 국내 자매기관과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 기획 및 진행 업무
바. 국내협력 제안서 작성 업무
1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신설 2018. 8. 22><호 번호 변경 2019. 1. 23>
제15조(국제교류팀) 대외국제처 국제교류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13.02.01]<개정 2018. 8. 22>
1. 교류 협력 관련 업무
가. 국제 교류협력 협정 체결 및 상호방문<개정 2019. 1. 23>
나. 교류대학 교수, 직원, 학생의 상호 파견 관리 업무
다. 국제관계 행사 유치 및 국제문화 교류업무
라. 국제 교류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개정 2019. 1. 23>
마. 해외 대학과의 공동교육협력 프로그램 관련 업무<개정 2019. 1. 23>
바. <삭제 2019. 1. 23>
사. 해외 자매기관과의 각종 교류협력사업 기획 및 집행 업무<개정 2019. 1. 23>
아. 국제협력 제안서 작성 업무<개정 2019. 1. 23>
자.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업무
차. 외국인 교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업무
2. 유학생 모집 및 관리 업무
가. 외국인 학생 모집 및 입시관련 업무
나. 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업무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고 업무
라.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업무
마. 유학생센터 운영 업무
바. 기숙사(International House) 운영 및 관리 업무
3.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
가. 해외연수 준비반 운영 업무
나.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
다. 해외 교포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여름 및 겨울학교 운영
4. <신설 2017. 11. 20><삭제 2018. 8. 22>
5. <신설 2018. 4. 20><삭제 2018. 8. 22>
6. 어학연수생 모집 및 관리 업무<신설 2018. 8. 22>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호 번호 변경 2018. 4. 20, 2018. 8. 22>
제15조의 2(한국어문화교육센터) <신설 2013.02.01><삭제 2018. 8. 22>
제15조의 3(광운영상방송센터) 대외국제처 광운영상방송센터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02.01>
1. 학교 인터넷방송국 운영 업무
2. 광운뉴스 방송제작 및 운영 업무
3. 미디어광운 홈페이지(mediakw.org) 운영 업무
4. 학교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방송 편성 및 운영 업무
5. 미디어광운 스마트앱 제작 및 운영 업무
6. 학교 방송 콘텐츠 제작 업무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7 장 대외협력처
<삭제 2013.02.05>
제15조 <개정 2010. 2. 9><삭제 2013.02.01>
제 8 장 총무처
<장 변경 2013.02.05>
제16조(총무팀) 총무처 총무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직원 인사 및 복무 업무
가. 직원 정원관리에 관한 업무
나.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업무
다. 직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업무
라. 직원 인사발령 및 인사기록카드 관리 업무
마. 인사통계 유지 관리 업무
바. 직원 보수에 관한 업무
사. 직원복무, 교육훈련, 연수에 관한 업무
아. 직원 국외 여행 및 출장 명령에 관한 업무
자. 직원 신분증 및 증명 발급 업무
2. 노무 업무
3. 총장 직인 관수 업무
4. 행사 업무
가. 제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업무
5. 문서관리 업무
가. 일반문서, 전자문서 수발 및 보존 업무
나. 보안 및 기밀문서 관리 업무
다. 우편물 수발 업무
라. <삭제 2021.8.24>
6. 직원 후생복지 업무
가. 연금, 건강보험, 공제회, 동호회 관련 업무
나. 교직원 상해 및 퇴직 보험에 관한 업무
다. 교직원 건강검진 관련 업무
라. 교직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관련 업무
마. 부양가족 신고 관련 업무
바. 하계 휴양지 운영 업무
7.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
가. 경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업무
나. 주차관리 및 요금 정산 업무
다. 차량출입증 발급 업무
8. 청탁금지법 상담/신고 관련 업무<신설 2016.11.23.>
9. 급여지급 업무<신설 2021.8.24>
가. 급여 및 강사료 지급 업무
나. 연말정산 업무
다. 급여관련 증명서 발급 업무
라. 그 외 급여지급 관련 업무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호 번호 변경 2021.8.24>
11. 기타 타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호 번호 변경 2021.8.24>
제17조(재무팀) 총무처 재무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일반회계 업무
가. 회계 및 결산 업무
나. 회계 증빙자료 보관 및 관리 업무
2. 자금관리 업무
가. 자금 및 각종 기금관리 업무
나. 유가증권 기타 유동자산 평가 업무
3. 세무회계 업무<개정 2021.8.24>
가. <삭제 2021.8.24>
나. <삭제 2021.8.24>
다. <삭제 2021.8.24>
라. <삭제 2021.8.24>
4. 등록금 수납 업무
가. 학부 등록금 수납 업무
나.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납 업무
다. 정보과학교육원 등록금 수납 업무
라. 등록금관련 증명서 발급 업무
5. 출납 업무
가. 출납 및 제세공과금 납부 업무
6. 구매/계약 업무
가. 건설공사 계약 업무
나. 시설물 보수공사 계약 업무
다. 임대차 계약 업무
라. 부동산 매입 계약 업무
마. 단가계약 및 물품구입·?수리 지정업체 선정 업무
바. 물품/구매/제조 및 계약 업무
사. 각종 용역계약 업무
아. 외자도입 물품 구입 업무
자. 교육용, 실험실습용, 사무용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
차. 연구용 기자재 구입 업무
카. 시설자재 구입 업무
타.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업무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9 장 관리처
<장 변경 2013.02.05>
제18조(시설관재팀) 관리처 시설관재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건축 업무
가. 신·증축 건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
나. 신·증축 건물에 대한 인허가 및 하자처리 업무
다.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 개·보수공사 관련 업무
라. 교지대장 정리 및 보관 관련 업무
마. 각 건물 설계도면 및 건축물대장의 정리 보관 관련 업무
바. 물품 및 공사 시설물 구매/계약요청 업무
사. 물품 및 공사 시설물 수급 관리 업무
아.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
2. 관재 및 자산관리 업무
가. 비품 등 고정자산 등록에 관한 업무
나. 학교 교육용 재산의 유지 관리 업무
다. 시설관재 현황 유지관리 및 보고 업무
라. 물품의 망실, 폐기, 반출, 불용처분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마. 재산의 증여, 대여, 교환 및 용도변경에 따른 현황유지 관리 업무
바. 교육·연구, 실험실습, 사무용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구입 업무
사. 외자도입 기자재의 관세감면, 사후관리 및 현황보고 업무
아. 각종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 검수 업무
3. 전기 업무
가. 전기 및 도시가스 인입 관련 업무
나. 전기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
4. 기계 업무
가. 각종 설비 및 기계장비의 운전 유지관리 업무
나. 상·하수도, 위생시설 부설 및 유지 관리 업무
다. 급·배기시설 유지 관리 업무
라. 환경시설 운영 및 실험폐기물 처리 업무
마. 각종 공사 및 이에 부수되는 자재 검수 업무
바. 실험실습 기자재 및 비품 수리 업무
사. 각종 시설관재 업무와 관련한 입찰의 현장설명 및 입찰입회 업무
5. 연구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
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및 법정 검사수검 업무
나.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조경, 영선 업무
가. 건물 및 시설의 보수, 영선, 환경미화 업무
나. 교내 조경 관리 업무
다. 각 건물 옥내·외 구조물의 보수 및 도장 업무
라. 강의실 및 행사용 비품의 유지관리 보수 업무
마. 교내 각종 행사의 지원 협조 업무
바. 교내·외 각종 안내 사인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7. 기타 관리 업무
가. 유류, 가스 수급 계획 및 수불관리 업무
나.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 감독 업무
다. 고용원 감독 및 작업관리 업무
라. 월간 공과금, 시설유지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 납부 업무
마. 각종 운영 일지기록 보존 업무
바. 공간배실 및 조정 업무 <신설 2014. 4. 18><삭제 2016. 11. 23>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10 장 정보통신처
<장 변경 2013.02.05>
제19조(정보운영팀) 정보통신처 정보운영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가.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업무
나.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응용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
다. 입시 사정 결과자료 검증 지원 업무<개정 2021.12.28.>
라. 대학 대표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마. <삭제 2021.12.28.>
바. <삭제 2017.2.22.>
사. <삭제 2017.2.22.>
아. 대표 웹메일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신설 2021.12.28.>
3. 학사행정 데이터베이스 보안유지 업무<개정 2021.12.28.>
가. <삭제 2021.12.28.>
나. <삭제 2021.12.28.>
다. <삭제 2021.12.28.>
라. <삭제 2021.12.28.>
4.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보안유지 업무<개정 2021.12.28.>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호 번호 변경 2021.12.28.>
제20조(통신운영팀) 정보통신처 통신운영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 관리 업무
가. 정보통신망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
다. 정보통신망 장비도입 및 운영관리 업무
라. 통신선로 및 구내 전화망 관리 업무
마. 정보통신망 보안 유지관리 업무
2. 교육용/행정용 기자재 관리 업무
가. 교내 행정용 PC 수급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나. 교내 공용전산교육실습실 PC 수급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다. 행정, 교육 관련 공용소프트웨어의 관리지원 업무
3. <삭제 2021.12.28.>
4. 교내 공용전산교육실습실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개정 2021.12.28.>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11 장 교육혁신원
<신설 2017. 12. 27>
제22조(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7. 12. 27>
1. 교육혁신원 소속기관 관리
가. 교수학습센터 관리 업무
나. <삭제 2018. 8. 22>
다. 공학교육혁신센터 관리 업무
라. 특성화 사업단 관리 업무
마. 광운MOOC센터 관리 업무<신설 2018. 10. 24>
2. 교육관련 개발 업무
가. 교양 교과과정 개발 관련 업무
나. 전공 교과과정 개발 관련 업무
다. 비교과 과정 개발 관련 업무
라. <삭제 2018. 10. 24>
3. 교육관련 국책사업 개발 업무
가. 교육관련 국책사업 선정지원 업무
나. 교육관련 국책사업 보고서 작성
4. 교육관련 사업의 총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0. 24>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호 번호 변경 2018. 10. 24>
제22조의2(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7. 12. 27>
1. 교수법 지원
가. 교수자 요구분석 업무
나.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다. 강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
라. 교수법 컨설팅(강의촬영 및 컨설팅, 일대일 컨설팅) 업무
마. 소규모 전공별 세미나 운영 및 지원 업무
바.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2. 학습법 지원
가. 학습자 요구분석 업무
나.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업무
다.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지원 업무
라. 학습코칭 업무
마.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3. <삭제 2019. 1. 23>
제22조의3(학부교육선진화추진사업단) <신설 2017. 12. 27><삭제 2018. 8. 22>
제22조의4(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7. 12. 27>
1. 공학프로그램 교무행정 지원 업무
가. 공학프로그램 개설교과목별 기초자료 및 성취도 관리 업무
나. 학위과정(공학,일반프로그램) 변경 관리 업무
다. 공학프로그램 졸업사정 학과 지원 및 학적자료 관리 업무
라. 교양 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 업무
마. 강의개선보고서(CQI) 분석 및 개선 관리 업무
바. 공학프로그램 전산시스템 개발 기획 및 관리 업무
2. 학문분야 인증평가 운영 지원 및 자체평가 지원 업무
가. 공인기관 자체평가 인증기준 및 학습성과 평가방법, 교육방법 개발 업무
나. 최종논평서 분석 및 프로그램별 인증평가 준비 지원 업무
다. 연차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관리 업무
라. 공인기관 인증 평가 준비 및 지원업무
3.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산업체-학습자 요구분석 업무
가. 국내·외 대학 공학교육모델 연구 업무
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과정, 교보재 개발 업무
다. 산업체 및 학습자 요구분석, 진로분석, 설문조사, 초점그룹인터뷰(FGI) 분석 업무
4.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제반사업 운영 업무
5. 외부 사업관리
가. 사업비 관리 업무
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업무
다.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관리 업무
라.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평가 관리 업무
마. 사업성과 보고서 및 개선연구보고서 작성업무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2조의5(특성화사업단(개인창의성기반 SHOBS형 인재육성사업단)) <조 변경 2017. 12. 27><삭제 2019. 4. 17>
제22조의6(광운MOOC센터) 광운MOOC센터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9. 1. 23>
1. 센터 운영 및 매체, e-Learning 지원
가. 센터 행정업무 지원
나. 교육용 행사 촬영 및 편집
다. 교육매체 변환 및 편집
라. 강의 및 학습용 e-Learning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업무
마. 첨단강의실 AV(Audio &Video) 장비 관리 업무
바. 교내 e-Learning 운영 및 관리
사. e-class 녹화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아. 교육용 기자재 대여 및 유지보수 관리
자. e-cluster 및 세미나실 관리 업무
차.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2. MOOC(대중 공개 온라인강좌)
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좌 기획 및 운영
나. MOOC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지원 업무
다. MOOC 사이트 및 LCMS 시스템 운영 및 지원 업무
라. OCW(Open Course Ware) 운영 및 관리
3. KW-Commons
가. KW-Commons 기획 및 운영지원 업무
나. 통합 콘텐츠 관리, 서버 관리, 공유 등 학내 콘텐츠(지식)를 공유 지원 업무
다. 교과학습 및 비교과학습 통합 지원 업무
라. 협력공유 기반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리 업무
마. 광운-TED 촬영 및 제작 지원 업무
제 12 장 대학혁신사업단
<개정 2019. 4. 17><삭제 2022. 2 .8>
제23조(대학혁신사업단) <신설 2019. 4. 17><삭제 2022. 2. 8>
제 13 장 인권센터
<장 신설 2022. 6. 28>
제24조(인권센터) 인권센터 소속 각 실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22. 6. 28>
1. 인권·성평등상담실
가.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나.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교육
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라.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2. 학생상담실
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상시 심리상담(개인상담, 해석상담, 위기상담 등) 업무
나. 재학생 심리진단 업무
다. 정신건강 교육 및 특강 관련 업무
라. 심리상담 관련 연구 및 출판 업무
마.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3. 장애학생지원실
가. 장애학생 지원 업무
나.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업무
다.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라.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 조사 업무
마. 기타 위 각 목에 부수되는 업무
제 14 장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장 신설 2021. 8. 24><장 변경 2022. 6. 28>
제25조(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21.8.24>
1. 지능형로봇 분야의 수준별 인재양성을 위한 모듈형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
2.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발 방법 개발·?운영
3. 참여대학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학사관리 제도 개편 및 운영 지원
4. 공유사업 참여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운영지원
5. 공유사업 성과 확산 운영 및 지원
6. 사업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사업 추진에 부수되는 제반 사업
제 15 장 대학원
<장 변경 2013.02.05.,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제26조(각 대학원 교학팀) 각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2. 6. 28>
1. 교무관련 업무
가. 입학전형 관리 업무
나. 교과과정 운영 관리업무
다. 학위논문 관련 업무
라. 홍보 관리 업무
마. 학생 정원 관리 업무
바. 졸업사정 관련 지도 업무
사. 학위 수여에 관한 업무
아. 각종 시험 관리업무
자. 학칙 및 제 규정 관리업무
차. 실험실습비 및 연구지도비 관리 업무
카. 대학원 요람 제작 업무
타. 신(편)입학 오리엔테이션 관리 업무
파. 관·산·학 협력관련 업무
2. 학적관련 업무
가. 학적관리 업무
나. 학력조회 관리 업무
다. 성적 관리 업무
라. 제 증명 관리 업무
마. 신(편)입생 학점 관리 업무
바. 복수학위관련 제반업무
3. 수업관련 업무
가. 강좌 개설운영 및 교·강사출강 관리 업무
나. 수업 관리 업무
다. 산학연협동과정 및 학부연계과목 관리업무
라. 강의평가 관리 업무
마. 특별과정 운영 업무
바. 계절학기 운영 업무
4. 학생관련 업무
가. 학생 장학 관리 업무
나. 학생 병사 관리 업무
다. 학생 지도 및 상담 업무
라. 학생 취업 관리 업무
마. 학자금 대출 관련 업무
바. 공동연구실 관리 업무
사. 학생 상벌 관리 업무
아. 원우회 관리 업무
자. 학생민원 상담 업무
5. 행정 지원 업무
가. 각종 행사 관리 업무
나. 홈페이지 관리 업무
다. 예·결산 관련 업무
라. 각종 자격증(인증) 관리 업무
마. 유관기관 관련 업무
바. 참빛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업무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16 장 대 학
<장 변경 2013.02.05.,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제27조(각 대학 교학팀) 각 대학 교학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1. 교무 관련 업무
가. 증원, 증과 및 교수충원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소속 대학 교원 현황 유지에 관한 사항
다. 소속 교원의 출장 및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라. 대학교수회의 운영
2. 수업 관련 업무
가.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나. 수강신청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소속 대학 수업 및 학사 진행관리에 관한 사항
라. 졸업논문 및 졸업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특강 개설에 관한 사항
3. 학생 관련 업무
가. 학생의 학사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자치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취업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학생 징계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관련 업무
가. 소속 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실험 실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관련 업무<신설 2016 2. 3>
가. 대학원 주임교수 추천(학과간협동과정 포함)에 관한 사항
나. 대학원 학과별 발전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다. 학과별 제도개선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외래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마. 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사항
바. 주요업무 공람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
가. 학장직인 관리 업무
나. 시설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8조(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04.20., 2016. 1. 8><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1. 교무 관련 업무
가. 교양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교양과목 선정 및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다. 교양과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교양교육 담당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바. 교양교육 주관부서(학과 등)지정에 관한 사항
2. 수업 관련 업무
가. 교양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나. 교양과목 수강신청에 관항 사항
다.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양수업 및 학사 진행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집행 관련 업무
가. 인제니움학부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교양과목 관련 실험·실습비에 관한 사항
4. 교직과정 관리 업무
가.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증 신청 업무
나. 교생실습 지원 업무
다. 교원 자격증 신청 업무
5. 광운 르네상스(CDP) 업무
6. 제2외국어 인증 업무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호번호 변경 2012.04.20>
제 17 장 기 타
<장 변경 2013.02.05., 2017. 12. 27, 2019. 4. 17, 2022. 6. 28>
제29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1. 총장 보좌 업무
가. 총장의 비서 업무
나. 총장의 결재문서 관리 업무
다. 총장관련 의전 업무
라. 내외빈 응접 업무
마. 총장의 대내외 일정조정 및 활동보좌 업무
2.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30조(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1. 예비군 업무
가.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업무
나. 예비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2. 민방위 업무
가. 민방위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업무
나.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3. 비상계획수립 업무
4. 보관 비밀문서 보안관리 업무
5. 학생병사 업무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5조의2(민자사업추진단) <삭제 2017.2.22.>
제25조의3(학부교육선진화추진사업단) <삭제 2017. 12. 27>
제31조(SW중심대학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6 2. 3><조 명칭 변경 2017.7.17.><개정 2017.7.17.><조 번호 변경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6. 28>
1. SW중심대학 사업관련 업무 총괄
2. 융합교과목 개발 업무
3. 교과과정 개발 업무
4. 산학 및 학내외기관 협력 업무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5조의5(개인창의성기반 SHBOS형 인재육성사업단) <삭제 2017. 12. 27>
제32조(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속기관, 부설기관, 부설교육기관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및 개정 2017. 12. 27, 2019. 4. 17, 2021. 8. 24, 2022. 2. 8><조 번호 변경 2022. 6. 28>
부 칙
① (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시행) 이 규정은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동시에 교학과 및 학과장 업무분장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0.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5>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2>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8>
이 규정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5>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0>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7>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3>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7>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4>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8>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8>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