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2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22-06-28 16:24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6. 6. 1.
개정일 : 2020. 10. 28.
전면개정일 : 2022. 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광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임용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정의) 특별임용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그리고 겸임교수로 구분한다.
1. 명예교수: 본교 정년퇴직 교수로서 덕망이 높고 공적이 현저하여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
2. 석좌교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여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3. 특임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정 업무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4. 객원교수: 본교와 타 기관 간 교류, 협력, 교육, 연구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5. 초빙교수: 특정 분야의 교육 및 강의 등을 담당토록 임용된 교원
6.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교육, 창업, 취업 지원 등을 수행토록 임용된 교원
7. 겸임교수: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담당토록 임용된 교원
제4조(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 처우, 복무 등의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한다.
제5조(직급) 특별임용교원은 경력에 따른 직급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신규임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임용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교 특별임용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임 중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8조(임용기간) 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기금이나 사업비 재원으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해임) ① 특별임용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서상 복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당연퇴직)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며 별도의 해임 통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기타) ① 특별임용교원은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광운대학교 특별임용교원’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특수대학원장직에 보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명예교수
제13조(자격)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본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한 전임교원으로서 재직 중 교육 또는 학술 업적이 현저하고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추천하는 자
제14조(절차)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소속 대학에서 명예교수 추천 심의를 거쳐 그 대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2.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피 추천인의 명예교수 추대를 심의 후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총장은 명예교수 추대를 법인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는 이를 의결한다.
4. 총장은 명예교수 추대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제15조(구비서류) 명예교수 추대를 위해 소속 대학장이 총장에게 추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피 추천인의 이력서
2. 피 추천인의 공적 개요서
3. 소속 대학장의 명예교수 추천의견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6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추대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②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 담당 시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강의는 만 70세까지 가능하고 학부(과)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3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는 본교의 제반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3장 석좌교수
제17조(자격)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18조(임용 및 재임용) ① 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직무) 석좌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혹은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강의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20조(재원) ① 석좌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좌교수에게 특정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처우 및 보수) 석좌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4장 특임교수
제22조(자격) 특임교수는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인사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임용 및 재임용) 특임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직무) 특임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1.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3. 특별강연 및 세미나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
제25조(재원) ① 특임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및 그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임교수에게 특정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처우 및 보수) ① 특임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② 기금을 기탁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부속·부설 기관 등의 기관장에 보할 수 있다.
제5장 객원교수
제27조(자격)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현직 국내·외 교육기관 종사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 국내외 기업체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교와의 교류·협력 또는 교육·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28조(임용 및 재임용) 객원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 및 부속·부설기관장 등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직무) 객원교수의 직무는 아래의 각 호 중 개별 계약에 의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강의시간 혹은 별도의 업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시간은 학부(과)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및 세미나
3.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30조(재원) 객원교수의 재원은 출연된 기금 혹은 교비로 충당한다.
제31조(처우 및 보수) 객원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6장 초빙교수
제32조(자격)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특수분야로 인정될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제33조(임용 및 재임용) ① 초빙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5인 이상의 초빙교수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초빙교수 임용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② 초빙교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전공)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제32조의 2, 3호에 해당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초빙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직무) ① 초빙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정보과학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의 및 해외대학 공동학위 프로그램 강의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인 초빙교수 강의시간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재원) 초빙교수의 재원은 교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처우 및 보수) ① 초빙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② 특수대학원, 인제니움학부대학 또는 정보과학교육원 소속 초빙교수는 전공주임 교수에 보할 수 있다.
③ 해외 대학 간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임용된 초빙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의 현지 파견 주임교수에 보할 수 있다.
제7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37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중 채용형 비전임교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38조(임용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5인 이상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고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초빙교수 임용 절차를 준용하며 「초빙교수 채용 절차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39조(직무) ①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은 불허한다.
제40조(재원)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을 필수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국고지원에서 충당이 어려운 보수에 한해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처우 및 보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처우 및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제42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겸임교수
제43조(자격)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직기관의 직무내용이 본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자. 즉,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자
2. 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3. 전현직에서 본교 임용분야와 유사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44조(임용 및 재임용) ① 겸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 기초심사 후 전임교수 3인∼5인으로 구성된 비전임임용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고 재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부(과) 및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강사 임용에 관한 내규」의 제2장 신규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제45조(직무) 겸임교수는 계약서상 명시된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의시간은 학부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시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단, 정보과학교육원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재원) 겸임교수의 재원은 교비로 충당한다.
제47조(처우 및 보수) 겸임교수는 강의를 담당함에 따른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하며 당해 계약한 내용에 따른다. 단, 기금에 의한 경우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명예교수 규정」과 「강의전담교원 규정」은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특별임용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