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37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6-28 10:56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2. 8
개정일 : 2022. 6.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제1조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일반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특수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4>
4.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4>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의 정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명
2. 직원 1명
3. 학생 3명(학부 2명, 대학원 1명)
4. 학교와 학생이 공동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1명
② 구성단위별 대표위원은 총장이 직접 위촉한다.
제5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위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4.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② 교원 및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 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③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④ 관련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에 대한 결격 사안이 발생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2. 6. 28>
② 위원회에 1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개정 2022. 6. 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22. 6. 28>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6. 28>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8조(사임)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8>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2. 6. 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고 회의개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2. 5><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22. 6. 28>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회의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2. 회의자료 : 회의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 번호 변경 및 개정 2022. 6. 28>
④ 위원장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6. 28>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5>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이 맡는다.<개정 2019.12.26., 2022. 6. 28>
제12조(자료제공 및 요청)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