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6장 학생행정4-6-18 스포츠부 운영 규정
스포츠부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22-08-23 14:21
스포츠부 운영 규정
<개정 2022. 8. 23>
제정일 : 2012. 2. 8
개정일 : 2022. 8.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함) 각 스포츠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특기자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스포츠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08. 23>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2조(조직) 스포츠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특기자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다음각 호의 기구를 둔다.<개정 2022. 08. 23>
1. 학생처에 체육지원팀을 둔다.<개정 2022. 08. 23>
2. 학생처에 스포츠부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08. 23>
3. 본교 스포츠부는 축구부, 아이스하키부로 한다.<개정 2014. 11. 25, 2022. 08. 23>
제3조(구성) 학생처 체육지원팀은 체육지원팀장, 감독·코치 및 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08. 23>
제4조(학생처장)<개정 2022. 08. 23>
① <삭제 2018. 10. 24>
② 학생처장은 스포츠부를 대표하며 스포츠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제5조(체육부장)<삭제 2022. 08. 23>
제6조(체육지원팀) ① 체육지원팀에 팀장과 팀원을 두고 인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② 체육지원팀장은 스포츠부의 일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한다.<개정 2022. 08. 23>
제7조(감독,코치) ① 각 스포츠부에는 감독과 코치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② 감독 및 코치는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본교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매년 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③ 감독 및 코치는 임용시 제출한 윤리서약서(별지서식 1호)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본교 직원인사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2. 08. 23>
제 3 장 임 무
제8조(학생처장의 임무)<개정 2022. 08. 23>학생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1. 스포츠부를 대표하고 스포츠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개정 2022. 08. 23>
2. <삭제 2022.08.23>
3. 각 스포츠부의 감독, 코치를 감독하고 선수들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2. 08. 23>
4. 스포츠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개정 2022. 08. 23>
5. 기타 스포츠부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한다.<개정 2022. 08. 23>
제9조(각 운동부장) <삭제 2018. 10. 24>
제10조(체육지원팀장의 임무) 체육지원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스포츠부 선수의 훈련 및 건강관리<개정 2022. 08. 23>
2. 스포츠부 예산편성 및 집행<개정 2022. 08. 23>
3. 스포츠부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개정 2022. 08. 23>
4. 학생선수의 국내·외 경기 출전과 해외파견
5. 스포츠부 활동관련 홍보<개정 2022. 08. 23>
6. 학생선수의 포상과 징계
7. 스포츠부 기숙사의 관리 운영<개정 2022. 08. 23>
8.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체육행사 주최
1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1조(감독, 코치의 임무) 각 감독,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 스포츠부별 체육특기자 우수선수 발굴<개정 2022. 08. 23>
2. 수업 및 각종 시합 훈련에 따른 연간 계획 수립
3. 체육특기자에 대한 훈련 출결사항 확인
4. 운동경기 및 훈련에 따른 연간 계획 수립
5. 각종 운동경기 실적에 따른 평가회의의 평가서 기록 작성
6. 각 스포츠부에 관한 제반사항의 보고<개정 2022. 08. 23>
7. 기타 학생처장이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8. 10. 24, 2022. 08. 23>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스포츠부 운영위원회)<개정 2022. 08. 23>
① 스포츠부 운영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함)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② 스포츠부 운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08. 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체육의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자 입학과 학교생활 관리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부별 감독, 코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4. 스포츠부원의 국내·외 대회 출전 및 초청경기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5. 스포츠부 기숙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6. 선수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부의 신설 및 해체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9. 기타 스포츠부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2. 08. 23>
제13조(보궐위원의 임기)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소집과 회의) 본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지원팀 팀장으로 한다.
제 5 장 체육특기자 수업 및 훈련
제16조(체육특기자 수업) 체육특기자의 수업은 매 학기 15주로 하고 매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훈련기간) 훈련기간은 혹한, 혹서기 또는 특수한 경우와 사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중 전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훈련시간) 훈련시간은 수업종료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습장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24, 2022. 08. 23>
제19조(출석인정요청) 각 스포츠부의 감독은 국내·외의 중요한 훈련 및 경기(대회)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육지원팀에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다. 체육지원팀은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하며, 해당교수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수업이나 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제 6 장 체육특기자의 입학 및 특전
제20조(체육특기자 선발대상 및 입학) ①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은 교육부 인정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되 당해 연도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그 결과를 입학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본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입학을 허가한다.
제21조(특전) ① 국내·외 경기(대회)에서 학교와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할 수 있다.
② 기술향상에 필요한 지도와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장학금 및 훈련비를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스포츠부 기숙사 생활)<개정 2022. 08. 23> 스포츠부 기숙사 생활은 위원회에 결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제23조(체육특기자 등록) 체육특기자는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4조(선수 진료) 부상선수의 진료는 훈련 및 시합시에 발생사항에 대하여 공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진료비 부담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포상) 체육특기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훈련에 열성적이고 팀의 사기 진작과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① 체육특기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사정에 의한 휴학일지라도 이를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년이 초과하면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단, 군입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복학시 체육특기자 혜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특기자로서 태만 불성실하여 발전의 여지가 없고 선수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시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소속팀에 제명시킬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팀을 이탈하거나 자의로 휴학 및 자진 입대한 선수는 퇴학 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④ 체육특기자는 재학 중 취업, 실업 및 프로팀과의 계약은 금지한다. 단, 졸업반(6학기 이상 이수한 자 포함)에 한하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⑤ 체육특기자로서 학생회, 일반 써클,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 집단행위(성토 시위, 농성, 운동거부, 지도자 거부)등으로 인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포츠부 발 전에 저해하는 선수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08. 23>
⑥ 체육특기자는 학군단 무관후보생에 입단할 수 없다.
⑦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제27조(선수 수칙 서약) 전 조의 사항에 의하여 선발된 선수는 [별지서식 2호]의 ‘보호자 연서’와 같이 서약한다.<개정 2022. 08. 23>
제 8 장 회 계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스포츠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은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2022. 08. 23>
② 스포츠부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학교 본부 회계를 통하여 지출한다.<개정 2022. 08.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체육부운영 관리규정, 선수수칙, 체육부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개정 2022. 08. 23>
윤 리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광운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광운대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준수하며, 스포츠를 통하여 학원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국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래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학교에서 집행되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행동강령 준수사항 > 1.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위를 남용하여 입시부정 및 스포츠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을 통한 금품수수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3. 선수들을 훈련시킴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비인격인 대우 및 언어폭력 포함)를 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광운대학교 총장 귀하 |
[별지서식 2호]<개정 2022. 08. 23>
서 약 서 학 과 : 학 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광운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생으로서 스포츠부 운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스포츠부 기숙사 퇴소 및 체육특기자 장학금 지급 중지는 물론 기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조치한다. 1. 체육특기자로 입학 한 후, 휴학 또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자 2. 스포츠부 발전에 누를 끼친 자 3. 스포츠부 기숙사 또는 지정 숙소 무단이탈자 4. 선수로서의 기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5. 합숙소 내에서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자 가. 흡연, 음주, 도박, 동료와의 싸움 나. 시간 약속 불이행 다. 팀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누출 라. 하급생 체벌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6. 훈련 및 경기(대회)에서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7. 실업 및 프로팀으로 이적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스포츠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인 및 학부모 임의로 실업 및 프로팀으로의 이적이나 취업을 결정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학교는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에서 기지급된 체육특기자 장학금, 출전비, 장비비, 숙식비 등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광운대학교 학생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