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2 직원인사 규정
직원 인사 규정
(제)개정일 : 2022-08-23 18:09
직원인사 규정
제정일 : 1994. 5. 9
개정일 : 2022. 8.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능률적인 인사운영의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직종에 따라 사무직, 기술직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직위 및 직급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9. 1. 23>
② 직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2006. 10. 27>
2. 기술직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운전, 사서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2014. 2. 7>
3. <개정 2003. 11. 18><삭제 2014. 2. 7>
4. <삭제 2017. 2. 22>
③ 비정규직원은 수습직, 계약직(기간제, 무기)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 9. 1, 2019. 1. 23>
1. 수습직 : 정식직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직원으로 3개월 동안 업무의 수습을 위하여 있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2005. 3. 1, 2006. 10. 27>
2.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기간제 계약직원이라 하고,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무기 계약직원이라 하며, 계약직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9. 1, 2019. 1. 23>
3. <개정 2002. 9. 1><삭제 2019. 1. 23>
제4조(인사발령) ① 직원의 임용은 인사발령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인한 것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2.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 : 직급이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개정 2003. 11. 18>
5. 승급 : 호봉이 하위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2. 9. 1>
6. 전보 :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나, 부서이동을 말한다.<개정 2002. 9. 1, 2003.11.18>
7. 복직 :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중인 자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 11. 18>
8. 전직 : 직종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 11. 18>
제 2 장 임 용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전형과 학력, 경력,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② 직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이 사망하였거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또는 징계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규 임용 및 승진,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직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의 경우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제7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총장에게 직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총장이 행한다.
제8조(직급구분 및 명칭)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의 명칭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별표 1]의 광운대학교 사무직원 정원표에 의한다. <개정 2002. 9. 1, 2003. 11. 18>
제9조(직위부여의 원칙) ① 모든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한다.
② 직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한다.
제10조(파견 및 겸임근무) ① 본 대학교의 각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이 업무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직원을 일정기간 타 부서에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단, 파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복귀시킨다.<개정 2002. 9. 1, 2017. 2. 22>
②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을 겸임케 할 수 있다.
③ 파견 및 겸임근무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 2(기관파견 및 겸임근무) 본 대학교 업무관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조직·운영하는 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 및 겸임 근무케 할 수 있고, 겸임근무의 경우 업무분장과 보수의 지급은 대학과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6. 27.>
제11조(적기임용) 본 대학교의 직제와 정원에 따른 결원이 있을 경우에 총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단, 제4호 내지 제6호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2. 9. 1>
제13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전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진행한다.<개정 2015. 2. 6>
1. 교내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충원 요청서를 접수한다.
2. 직원인사위원회는 접수된 충원 요청서와 총무처의 전보 등 인사정책 계획, 기획처의 직원 인력수급 계획 및 예산현황 등을 검토하여 충원 분야, 직종, 인원 및 전형의 방법을 심의한다.
3. 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직원 신규채용 계획을 확정한다.
③ 신규채용 절차와 방법은 1차심사(서류심사), 2차심사(필기 또는 실기 평가), 3차심사(심사단 면접), 4차심사(총장 면접)를 단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5. 2. 6>
1. 1차심사는 총무팀에서 실시한다.
2. 2차심사는 총무팀에서 실시한다. 단, 필요 시 해당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3차심사는 총무처장,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 총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이상의 직원 3명으로 구성하는 심사단에서 실시한다.
4. 4차심사는 총장 면접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 시 총무처장, 기획처장,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을 포함하는 면접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 심사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2. 6>
1. 1차 전형에서 3차 전형까지의 각 단계별 전형 결과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차 및 2차 전형의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단계에 대한 심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1차 전형은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학력, 경력 등 자격을 심사하여 통과자를 확정한다.
3. 2차 전형은 대상자별 필기 또는 실기 점수를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상위 6배수를 통과자로 확정한다.
4. 3차 전형은 별도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배수를 선발하며, 직원인사위원회는 3차 전형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5. 4차 전형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장 면접을 실시한다.
⑤ 공개경쟁전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2. 6>
⑥ 특별전형에 의한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전형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2. 6>
⑦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2. 6>
제14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직원이나 특수직종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5. 3. 1, 2006. 10. 27, 2015. 2. 6>
② 신규로 임용된 직원은 수습기간동안 수습직으로 발령한다.
③ 수습직에 임용된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적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적성에 적합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5. 3. 1, 2006. 10. 27>
④ 수습기간중의 급여월액은 정규임용 시 학력별 초임의 2/3를 지급한다.(상여금 지급, 정근수당 미지급)
⑤ 수습기간은 근무연한에 100% 산입한다.
제15조(자격)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한다.
③ 기술직은 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2. 9. 1, 2014. 2. 7>
④ 직원의 신규채용 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개정 2006. 3. 1>
제16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면직, 전보, 휴직,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수습직원의 정식직원 발령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각종 조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부서의 특성상 비치가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1. 이력서 2부 <개정 2015. 2. 6>
2. 인사기록카드(본교 소정양식)
3. 사진(서류 부착물 제외) 2매
4. 학력 증명서 2부 <개정 2015. 2. 6>
5. 경력 증명서 2부 <개정 2015. 2. 6>
6. <삭제 2015. 2. 6>
7. 기본증명서 2부 <개정 2015. 2. 6>
8. 주민등록 등본 2부 <개정 2015. 2. 6>
9. 주민등록 초본 2부 <개정 2015. 2. 6>
10. 건강 진단 결과서 1부 <개정 2015. 2. 6>
11. <삭제 2015. 2. 6>
12. <삭제 2015. 2. 6>
13. <삭제 2015. 2. 6>
14. 신원진술서 2부 <개정 2015. 2. 6>
15. 병적 확인서 1부 <개정 2015. 2. 6>
16.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개정 2015. 2. 6>
17.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신설 2015. 2. 6>
제17조(임용시기) ① 직원의 임용은 매년 2월과 8월에 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이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한다.
②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 면직된 것으로 한다.
제18조(호봉사정) 직원의 호봉은 학력, 경력 및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직원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신분 보장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불가) 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61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학기말로 한다.<개정 2018. 4. 20>
1. <삭제 2018. 4. 20>
2. <삭제 2018. 4. 20>
3. <삭제 2017. 2. 22>
4. <삭제 2003. 11. 18>
제21조(휴직의 구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4. 직원의 상병,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 기타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제22조(휴직기간) 제21조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제1,2,4호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의무수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23조(휴직기간의 연장) 휴직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이전에 휴직기간 연기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11. 18>
제2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03. 11. 18>
② 제21조 제3호 및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만료 15일 이전에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25조(휴직 직원의 보수 지급)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6조(직위해제)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및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가 소멸된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시킬 수 있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제27조(당연 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제28조(의원면직) ① 본인이 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면직으로 본다.
②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신고하여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정년퇴직)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2. 9. 1>
제29조의2(명예퇴직) 직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직원 명예퇴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4. 20>
① <삭제 2018. 4. 20>
② <삭제 2018. 4. 20>
제3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보 수
제31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복 무
제32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직원인사위원회
제33조(목적) 일반직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총장(단, 부총장 유고시는 총무처장이 대행한다.)
2. 당연직 : 총무처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팀장<개정 2003. 11. 18, 2004. 3. 1, 2015. 2. 6>
3. 행정관리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차장 중 1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 3인(단, 총무처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을 2명으로 조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3. 7. 24, 2015. 11. 10, 2017. 2. 22, 2020. 2. 5>
4. 간 사 : 총무팀 직원<개정 2014. 7. 24, 2015. 2. 6>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포상, 징계 등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 11. 18>
제 7 장 포 상
제35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참빛모범상, 근속상, 공로상, 행정봉사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 11. 18, 2005. 6. 20, 2019. 6. 26>
제35조의 2(참빛 모범상) 대학은 창학정신인 근면성실, 검소절약, 탐구실천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참빛 모범상을 수여한다.<신설 2003. 11. 18><조 명칭 변경 2019. 6. 26><개정 2019. 6. 26>
제36조(근속상) 대학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직원에게 근속상을 수여한다.<개정 2003. 11. 18>
제37조(공로상)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개정 2002. 9. 1, 2003. 11. 18>
1.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수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 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37조의2(행정봉사상) 교직원 간의 인화와 협동, 대 학생 관련 봉사정신이 탁월하고 대학의 명예를 대내?외에 높인 직원에게 행정봉사상을 수여한다.<개정 2005. 6. 20>
제38조(포상 결정) ① 포상 대상자는 부서장 및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한 후 총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03. 11. 18>
② 포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3. 11. 18>
제39조(포상위원회 위원선임) <삭제 2003. 11. 18>
제 8 장 징 계
제40조(정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을 따른다. 다만, 위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2. 9. 1>
제40조의2(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때.
3.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5.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02. 9. 1>
제4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해임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액 지급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1/3을 감액 지급한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근신하게 한다.
제42조(징계량의 기준) 징계량의 결정은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도, 사고의 원인 및 정도, 피해보건,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와 같이 행한다.<개정 2013. 7. 24>
제43조(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직원 징계위원회를 대학에 두며, 징계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둔다.<개정 2002. 9. 1>
② 직원징계위원회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 9. 1, 2015. 11. 10>
제44조(제척사유)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나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5조(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이 제40조2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소속 부서장 또는 총무처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처장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의 부서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직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변상책임) ①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민사상의 변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1. 10>
② 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직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6. 10. 27>
제49조(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 정직 : 7년
2. 감봉 : 5년
3. 견책 : 3년
제50조(재심 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징계위원회 위원은 재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재심위원회 의결은 재적 2/3 이상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장 승 진
제51조(승진)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직원 승진 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전 보
제52조(전보의 원칙) ① 직원의 근무처 이동은 직제와 업무 및 근무성적, 평점을 참작하여 행한다.
② 이동은 동일 직급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전보의 시기) 직원의 이동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부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54조(순환전보) 직원의 전보는 3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장 교육훈련
<신설 2002. 9. 1>
제55조(목적)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행정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56조(교육훈련)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체교육
2. 위탁교육
3. 해외연수교육
제57조(교육규정)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총무팀 내규로 별도 정한다.<개정 2013. 7. 24>
제 12 장 준용규정
<개정 2002. 9. 1>
제5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경과 조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3항 1호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수습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제3항 1호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수습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종별 직위 및 직급표<개정 2003. 11. 18, 2006. 10. 27, 2007. 7. 4, 2013. 7. 24, 2015. 2. 6, 2017. 2. 22, 2022. 8. 23>
직 종 | 직 위 | 직 급 | 비고 |
사무직 | 처장?관장 | 2급 | |
부장?처장?관장 | 3급 | 팀장 | |
부장 | 4급 | ||
차장 | 5급 | ||
과장 | 6급 | | |
계장 | 7급 | | |
직원 | 8급 | | |
직원 | 9급 | | |
기술직 | 처장 | 2급 | |
부장?처장 | 3급 | 팀장 | |
부장 | 4급 | ||
차장 | 5급 | ||
과장 | 6급 | | |
계장 | 7급 | | |
직원 | 8급 | | |
직원 | 9급 | |
[별표2]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정직 | 정직-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감봉 | 견책 |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 공정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6. 청렴 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견책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파면-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