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24 대학평의원회 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2-08-23 18:16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정일 : 2006. 10. 27
개정일 : 2022. 8.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134조 내지 140조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의한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한다.<개정 2008. 1. 15>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 1. 15>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8. 1. 15>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호번호변경 2008. 1. 15>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호번호변경 2008. 1. 15>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호번호변경 2008. 1. 15><개정 2008. 1. 15>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 1. 15>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 15, 2022. 8. 23>
1. 교수 5명<개정 2008. 1. 15>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22. 8. 23>
4. 학생 2명<호 번호 변경 2022. 8. 23>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호 번호 변경 2022. 8. 23>
② 법인 정관에 정한 구성단위별 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대표 5명은 제4조 제3항의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8. 1. 15>
2. 직원 대표 2명은 직원전체회의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추천된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8. 1. 15>
3. 조교 대표 1명은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집단에 의하여 추천하되, 일정기간 동안 추천이없는 경우 조교 인사부서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신설 2022. 8. 23>
4. 학생 대표 2명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호 번호 변경 2022. 8. 23>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은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호 번호 변경 2022. 8. 23>
③ 교수대표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1. 15>
1. 교수대표 추천은 전임교수 전체가 참여한 후보등록식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2. 교수대표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및 관리하며,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단위는 전임교수 수에 비례하여 단과대학(독립단위 학부 포함) 및 단과대학군으로 구성한다.
3. 선거단위별 후보등록 자격은 교수평의회 평의원(임원 포함)인 자, 교무위원인 자, 선거단위 교수 2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칙 제91조의 2에 의거하여 교수평의회가 구성한다.
제5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전임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원 평의원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조교 평의원은 대학원 재학생 중 조교로 근무하는 자<신설 2022. 8. 23>
4.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호 번호 변경 2022. 8. 23>
5.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호 번호 변경 2022. 8. 23>
② 교수 및 직원 평의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 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③ 조교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22. 8. 23>
1. 휴학, 수료, 졸업 또는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2. 휴직,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직위 해제
④ 학생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항 번호 변경 2022. 8. 23>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⑤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 임용 자격에 대한 결격 사안이 발생 할 시 자격을 상실한다.<항 번호 변경 2022. 8. 23>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평의원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평의원회에 1인의 부의장을 두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7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30일 전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8조(사임)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 분기(1월, 4월, 7월, 10월) 1회 개최한다.<개정 2016. 2. 3>
② 임시회의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평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고 회의개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평의원회 전원이 집합되고 전원이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2. 5>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5>
② 작성된 회의록은 출석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5>
③ 평의원회는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신설 2020. 2. 5>
제11조(간사)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평가감사팀장이 맡는다.<개정 2022. 2. 8>
제12조(자료제공 및 요청) 대학은 평의원회가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의원회는 학칙에 명시된 단체가 자료 공개 요청 시 의장의 판단에 의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회의내용과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대학은 평의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정 2008. 1. 15>
제15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① 개방이사와 감사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③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 1. 15>
제15조의 2(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정관 제25조에 의거, 추천위원회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중 1인을 단수 추천한다.<조번호변경 2008. 1. 15><개정 2008. 1. 15>
③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 1. 15>
제16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출) 평의원회는 정관 제24조의 3(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9명 중 대학평의원회에 배정된 인원 3명을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개정 2008. 1. 15>
제 5 장 보 칙
제17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운영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