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 광운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_개정 내역
광운대학교 학칙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6:48
o 주요내용
가. 제3조(학과(학부)의 편제와 입학정원) ①항, ②항 [별표1] 개정
- [별표1] 학과(부)별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종별표 개정
⇒ 2024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나. 제8조(학년과 학기) ③항 신설 및 ④항 항번호 변경
- 집중, 유연학기제 적용
다. 제49조(전공이수) ①항 [별표6] 개정
- [별표6] 입학년도별/단과대학별 이수학점 안내 개정
라. 제4절 명칭 및 제52조 개정
- 제4절 명칭 정리 및 마이크로전공 추가
마. 제65조(학위수여) 8호 개정
-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