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5. 인사행정_개정 내역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7:23
o 주요내용
가. 전면 개정
- 제1장 총칙: 목적, 특별임용교원의 종류 및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 서술
- 제2장 ∼ 제8장: 비전임교원별 자격, 임용, 처우 등 서술
나. 석좌교수·객원교수 자격 등 완화
다. 초빙교수 재임용 가능 및 제한 기준 추가
- 박사학위 소지자는 재임용 제한 없으며, 석사학위 소지자 이하는 1회에 한하여 재임용을 허용함.
라.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초빙교수 구분
- 초빙교수(강의담당)와 산학협력중점교수(산학연구 및 사업 등)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
마. 특임교수 신설
- 학교 발전을 위하여 특별 임무 수행 교원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