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6. 교무행정_개정 내역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7:32
o. 주요내용
가. 규정명칭 개정(학칙과의 통일성 반영)
- 「다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나. 제1조(목적) 개정
- 마이크로전공 추가 및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다. 제5조(이수학점) ③항 개정 및 ⑤항 신설
-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 지능형로봇학과 마이크로전공 과정별 이수기준 신설
라. 제12조(전공이수사정) ①항 문구 정비 및 ②항 삭제
-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 현실적 절차 반영(연계전공운영위원회 폐지)
마. 제2조(전공종류) 이하 제15조(학위수여) 까지
- 학칙과 통일성 있는 문구로 정비
“연계전공”의 표현을 “연계·융합전공”으로 전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