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12. 위원회_개정 내역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제)개정일 : 2022-06-28 18:46
Attachment 6-0-3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_규정입안서 및 신구조문대비표_20220628.hwp
o 주요내용
가. 제12조(정밀안전진단)
- ‘미래창조과학부령’ → ‘관련 정부부령’으로 개정
나.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제21조(보험가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관련 정부부서 장관’으로 개정